일반상식

신상털기는 범죄이다.

ㅋㅌㅌ 2013. 2. 24. 17:48

 

 

 

 

 

신상털기는 이미 인터넷상에 공개된 것을 모아 유추하는 식

 

"신상털기=나쁜 짓"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깨달아야 하는 시기인 것 같다. 신상털기는 어떠한 형태로도 면죄부를 줄 수 없는 범죄행위다. 정말로 어떤 사람이 처벌을 받아야할 나쁜 짓을 했다면 관련 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맞다. 누군가의 신상을 공공장소에 올리는 것은 또 하나의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일명 NSI (네티즌 수사대) 로 불리는 우리 나라의 신상털기는 이미 도를 넘어섰다는 느낌이다.

 

신상털기는 대체로 호기심에서 하게되지만 우리 나라의 경우, 안좋은 짓을 했는데 법이나 현행 제도의 틀 안에서 처벌되지 않는 사람을 단죄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사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신상털기가 명백한 사생활 침해이며 범죄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후자의 이유로 명분을 얻어 사회적으로 묵인되고 있다.

 

그러나 요즘 드는 생각은 설사 어떠한 사람이 안좋은 행위를 했다고 해도 신상털기를 하는게 올바른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 검찰의 정식 협조 요청이 있거나 수사에 대한 합법적인 권한을 가진 이들로부터 자문 요청을 받은게 아닌 이상 개개인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찾아내어 타인에게 공개해도 되는가? 하는 의문이 드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개인식별 가능한 정보를 유출하는 것은 범죄다. 기업의 경우,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유출하게 되면 그에 따른 책임을 지게 된다. 이것이 개인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는 없다.

 

또한 신상털기에 면죄부를 주는 후자의 경우에도, 그 사람이 단죄받을 만한 일을 저질렀는지를 개인이 자의적으로 판단한다는 점이 문제다. 범법자들조차도 유죄 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무죄로 보는게 상식이다. 그런데 단지 인터넷 상에 올라온 기사나 누군가의 글만을 가지고, 네티즌들끼리 유죄판결을 내리고 그 사람의 신상을 공개하여 공공의 공간에 올린다면 그 과정에서 실제로 잘못하지 않은 사람이 피해를 볼 수도 있고, 또 특정한 사람이 단지 여론에 휩싸여서 인민재판처럼 사회적으로 매장 당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자주 반복되는 것은 무엇보다 IT인프라의 발달로 신상털기 방법 자체가 쉬운 반면 그에 따른 죄의식은 약하기 때문일 것이다.

 

마찬가지로 이제는 "신상털기=나쁜 짓"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깨달아야 하는 시기인 것 같다. 신상털기는 어떠한 형태로도 면죄부를 줄 수 없는 범죄행위다. 정말로 어떤 사람이 처벌을 받아야할 나쁜 짓을 했다면 관련 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맞다. 누군가의 신상을 공공장소에 올리는 것은 또 하나의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는 비방을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에 대한 벌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위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만약 노출된 개인의 신상이 해킹 등을 통해 악용된 것이라면, 또 다른 조항에 의해 처벌이 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

2. 제4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 48조 1항은 정당한 접근권한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49조의2제2항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다른 사람이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탈선 해임 30대 유부녀 여교사 신상털기…처벌보다 더한 형벌
http://ntn.seoul.co.kr/main.php?cmd=news/news_view&idx=56860

비방 글 올리며 ‘신상털기’한 여성에 벌금 200만원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4051118551&code=940301

 

...돈 많은 녀석들은 열심히 신상털기 해라. 스크랩한 자료 저장 완료!

캡쳐해서 고발장에 끼워넣기 해둔 녀석도 몇명 돼지.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다면 신상털기 맘대로 해라. 형사고발 이전에도 주의, 경고 조치를 해도 돌아오는건 조롱과 비웃음뿐이다. 지난번 어떤 녀석은 법적 조치 들어가니 울고불고 난리두 아니더군. 씁슬한 웃음만 입안에 가득 남더라. 난 형사고발까지 갔을때는 절대 취하란 것이란 없다.

 

신상털기는 범죄다. 전과자 되고 싶고, 벌금 낼돈 많은 녀석은 맘대로 해라.

 

 

악플러는 경찰에게 연락을 받고 나서야 사태의 심각함을 깨달았고 그제야 합의와 선처를 호소했다고 한다. 

 

자기가 무엇을 어떻게 잘못했는지에 대한 성찰은 없고 고소로 어려워진 자신의 처지,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라는 시답지 않은 변명만이 가득했다고 한다. 심지어 '너도 잘한 것은 아니지 않냐'는 사람도 있었다고 한다.

 

반성의 첫 단계는 성찰이다. 이들의 미안함은 그런 것이 아니라, 경찰이 자신에게 연락까지 오는 불리한 상황 때문에 나왔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보통 사과가 아니라 '면피'라고 불린다.

 

 

"VPN 섰는데...에이 설마 내가 걸리겠어?"

라는 마음으로 악플 쓰다가 벌금 100~200만원 이상 때려맞고 눈물 흘리는 분들이 검색해보시면 어마어마하게 많음을 알 수 있을 것 입니다.  VPN는 수사기관이 IP 조회 요청을 하거나 수사협조요청 공문 하나만 보내도 바로 잡힙니다. VPN 회사가 인터넷 기록을 법 집행 기관에 넘겨 줄 때이 주장은 공개적으로 무너집니다. 로그를 경찰등 관계 기관에 넘겨주는 것으로 시계 되었습니다.

형사벌금으로 끝날까요? 수천만원 피해배상 민사 재판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VPN는 수사기관이 IP 조회 요청을 하거나 수사협조요청 공문 하나만 보내도 바로 잡힙니다. VPN 회사가 인터넷 기록을 법 집행 기관에 넘겨 줄 때이 주장은 공개적으로 무너집니다. 로그를 경찰등 관계 기관에 넘겨주는 것으로 시계 되었습니다. 가혹한 인신공격조롱비하욕설신상털이 하는 악플러를 체포 한 것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 전적으로 가능합니다.

경찰이 토르나 VPN으로 접속한 것도 다 잡는 방법
토르가 전세계에 존재하는 무작위 토르 노드를 여러번 거쳐서 접속을 우회하는 기술인데 웃긴게 이게 노드를 우회해서 접속한 사이트에서는 누가 어디서 접속했는 지 모르는게 맞음. 우회해서 본인 ip 주소를 숨겼으니까.

그런데 경찰입장에서 이걸 조사하는데, 토르로 네트워크를 토르 노드로 ip를 우회하는 순간의 시간이 기록으로 남음. 그러니까 그 시간가지고 예상 접속 지역 인터넷 중계소에서 ip내역을 쫙뽑음. 거기서 누가 토르 노드로 우회했는지 다 뜸.

VPN도 똑같은 방식으로 다 잡을 수 있음. 결국엔 vpn 업체를 경유해서 접속하는건 똑같기 때문에. 실제 한국경찰이 쓰는 방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