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공간

스톱오버 (stopover) 장점과 이용방법

ㅋㅌㅌ 2014. 3. 30. 11:39

 

1박2일 스톱오버 점심 복불복

 

스톱오버 (stopover)
-  휴게지, 단기 체류지, 도중 하차지, 잠깐 들르는 곳

 

자신이 타는 항공기가 타국을 거쳐 가는 경우, 잠시 동안 머무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씀 드리면 저렴한 항공편들은 제3국을 경유하여 자국으로 들어가는데 이때 여행을 목적으로 잠시 머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직행 항공편은 이용하실 수 없으며 항공편에 따라 머무는 기간도 달라집니다.


중간 기착지에서 환승하는 시간으로 나눈다
-트랜짓(transit) : 하루 이내. 보통 경유 항공편을 말하며 공항 밖으로 나가지 않고 면세 구역에서 대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스톱오버(stop over) : 하루 이상. 공항 밖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단거리 비행이라면 직항이 좋지만 유럽·미주 등 장거리 여행일 경우 경유지 환승을 추천한다. 환승 항공편은 가격도 저렴할 뿐만 아니라 '스톱오버 서비스'를 이용하면 한 번의 예매만으로 두 곳을 갈 수 있어 일석이조다.

 

스톱오버는 항공권 구매 시 미리 신청할 수 있으며, 여행지가 선정되면 경유지에 따라 항공사를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항공사에 따라 스톱오버 서비스의 절차가 다르지만 무료로 제공하는 항공사도 많으며 1회에 10만원 정도 추가하면 어렵지 않게 이용할 수 있다.

주말에 짧은 일정으로 여행을 다녀오는 여행객에겐 항공사 프로모션이나 "땡처리" 항공권을 추천한다.

미국으로 직항으로 가는 경우 편도로 100만원 이상 (아시아나, 대한항공) 이지만, 경유를 하게 되면 최저 70만원에 갈 수 있다.

 

70만원으로 두 곳의 여행지를 갈 수 있다는 장점
물론 시간이 남아 도는 나와 같은 학생이나 여행가들에게 추천한다. 결제 전에 스톱 오버를 결정해야 한다.

스톱오버는 중간 기착지에서 다시 출국할 때 72시간 이내에 예약 재확인 리컨펌(reconfirm)을 해야한다.

 

스톱오버는 환승 스케쥴을 일부러 24시간 이상으로 조정하여 환승 시간 중 현지 관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원래 기본 예약대로 움직일 때 내가 탑승해야 할 비행편이 있을텐데, 그것을 타지 않고 다음 비행기로 미루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 스케쥴을 변경하려면 여행사 또는 항공사에 따로 요청을 해야 하는 것이구요.

 

기본적인 스케쥴대로 움직이는 것은 스톱오버가 아닙니다. 항공권의 원래 스케쥴이 15시간 정도 경유 대기하는 것이라면 따로 스톱오버를 신청하실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냥 경유 도중 입국심사 받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시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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