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자 지원제도는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다 숨진 사람이나 그 유족을 지원하는 것이다. 세월호 희생자 중 일부가 의사자로 지정되면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자의 유가족은 교육급여, 취업보호, 보상금 지급 등의 혜택을 받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세월호 희생자 가운데 일부가 의사자로 지정되더라도 가족들이 성금을 받는다면 보상금 지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실제로 2010년 3월 천안함 침몰 당시 실종자 수색 지원에 나섰다가 캄보디아 국적 화물선과 충돌해 침몰한 금양호 선원의 가족들은 의사자 지정에 따른 보상금을 지원받지 못했다.
당시 금양호 희생자들은 의사자로 인정받지 못해 1인당 2억5000만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모금한 국민성금으로 지원받았다. 이후 2011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 개정되며 금양호 희생자들은 의사자로 인정받았다. 그럼에도 정부는 국민성금이 먼저 지급됐음을 들어 "이미 의사상자에 준하는 보상을 받았다"며 보상을 거부했다.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4042814480469982&outlink=1
국민들의 성금과 국가가 책임져야할 의사자 지원과 동일한 관계에서 본다?
그렇다면 재난, 피해를 당했을때 선의를 수행하다 사고를 당한 분들에게 성금을 내면 그분들은 의사상자로 선정되더라도 국가로부터 충분한 혜택을 못 받기에 성금 하지 말아야 한다는 논리인가.
세월호 박지영씨가 의사자로 지정되어도 국민들 성금 받았으면 "이미 의사상자에 준하는 보상을 받았다"며 보상을 거부하는 황당한 사태가 올수도 있는건가? 참 황당무계한 논리네. 개개인들의 안타까운 마음에 그분들을 위한 성금과 국가의 의무를 동일시 하는 의사상자 지원제도의 법률 해석.
여기는 대한민국인가. 개한민국인가.
의사상자(義死傷者)
직업/직무에 관계없이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의 피해를 막기 위해 급박한 상황에서 이를 구제하려다 사망하거나 다친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복지정책이다.
■ 직무외의 행위로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위해를 구제하다가 사망하거나 신체의 부상을 입은 사람을 말한다.
■ 국가는 사회정의 구현에 이바지 하기 위해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제정, 의사상자와 그 가족 및 유족에 대하여 필요한 보상(보상금, 의료급여, 교육보호, 장제보호, 취업보호) 등 국가적 예우를 하고있다.
■ 의사상자로 결정될 경우 국가는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한다. 의상자의 경우 보상금은 본인에게 지급되며, 의사자는 그 유족에게 지급된다.
■ 의사자는 사망 당시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본연금월액의 240배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받는다. 의상자는 의사자 유족 보상금액의 최고 100%(보상등급 1급)~40%(보상등급 6급)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받는다. 구체적인 금액으로 의사자에게는 2억원, 의상자는 부상 정도에 따라 1000만~2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 의상자와 그 가족 또는 의사자의 유족은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의사상자 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을 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이를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5일 이내에 보건복지부 산하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 그 사항을 회부하여 심사, 결정한다.
민법 제 943조 :
⑤ 의사상자예우에 관한 법률: 타인의 위해를 구제하다가 신체의 부상을 입은 자와 그 가족 및 사망자의 유족에 대해 필요한 보상 등 국가적 예우를 함으로써 사회정의 구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한 법으로서, 법의 적용범위는 1.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강도절도폭행납치 등의 범죄행위를 제지 또는 그 범인을 체포하다가 의상자(義傷者) 또는 의사자(義死者)가 된 때,2 자동차열차 등의 사고로 위해에 처한 타인을 구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때, 3. 천재지변 등의 재해로 위해에 처한 타인을 구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의 위해를 막기 위해 긴급한 조치를 취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때, 4. 야생동물 또는 광견 등의 공격으로 위해에 처한 타인을 구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때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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