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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 지정번호와 역사

ㅋㅌㅌ 2015. 3. 28. 11:41

 

 

1박2일 우리나라의 '국보'를 찾아 전국일주 

유호진 PD는 “우리나라 곳곳에는 반만년 동안 이어져 내려오는 우리 역사의 흔적과 조상들이 이룩한 문화의 우수성을 확인할 수 있는 문화재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라면서 국보마블의 게임 룰에 대해 설명해 멤버들을 들썩이게 했다.

 

특히 이번 방송에서는 우리 나라 유물이 아님에도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유일하게 '보물'로 지정된 기원전 6세기의 청동유물부터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아 지역의 명물로 우뚝 솟아있는 국보까지 신기방기한 우리 선조들의 유물들이 공개될 예정이어서, 시청자들에게도 뜻 깊은 시간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다.

 

국보(國寶)
법령에 의해 국가적인 보물로 지정된 최상급 유물
현재 국보의 지정기준과 그 절차, 그리고 관리 등에 대해서는 1988년에 개정된 문화재보호법 및 1989년에 개정된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에 의거한다.


국보 지정번호

국보의 지정번호는 그 가치의 우열에 의한 것이 아니라 지정순서에 따라 정해집니다.

국보의 지정번호는 그 가치의 우열에 의한 것이 아니라 행정상의 순번에 불과한데, 국보 1호 숭례문은 1호라는 상징성 때문에 수차례 재지정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국보 1호로 정해 졌지만 이 지정번호가 문화재적인 가치의 우선 순위를 뜻한지는 않는다. 단지 가장 먼저 지정된 문화재일 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
우리나라에서 국보에 관한 제반 행정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인데,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문화재위원회에서는 국보 등 문화재의 지정과 해제에 관한 심의를,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 국립중앙박물관 등에서는 그것의 과학적인 보존처리를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보 지정 역사
- 일제강점기인 1933년 8월 9일 제정된 '조선 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
  보물 1호 남대문, 보물2호 동대문, 보물 3호 원각사지신측석탑, 보물 4호 보신각종
- 해방 후 1955년 대한민국 정부에 의해 일제 때 지정된 보물을 그대로 모두 국보로 승격시키면서 처음으로 국보가 등장
- 1962년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된 후 1963년에 다시 북한 소재의 것을 제외시키고 국보를 국보와 보물로 재분류하여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대한민국 국보 목록 도표
http://preview.britannica.co.kr/bol/view-table.asp?med_id=b02g257101t1.html

 

1.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보는 언제부터 생겨나게된거인가요?
- 해방 후 1955년 대한민국 정부에 의해 일제 때 지정된 보물을 모두 국보로 승격시키면서 처음으로 국보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2.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보는 총 어느정도 있나요?
- 국보 제1호(1962.12.20): 서울 숭례문(남대문) ~ 국보 제310호(2007.12.17): 백자대호(白磁大壺)

 

국보 1호: 서울 숭례문(남대문)
보물 1호: 서울 흉인지문
사적 1호: 경주 포석정지
천연기념물 1호: 대구 도동측백나무숲
중요무형문화재 1호: 종묘제례악

 

문화재청은 2008년 6월 국보와 보물에 따로따로 일련번호를 매기는 현행 분류체계를 폐지하고, 건축물과 동상분만 아니라 사적과 천연기념물도 국보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문화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국보 제1호 숭례문'을 '국보 숭례문(건축문화재 제1호)'로 지정 방법을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문화재청은 2008년 6월 국보와 보물에 따로따로 일련번호를 매기는 현행 분류체계를 폐지하고, 건축물과 동상분만 아니라 사적과 천연기념물도 국보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문화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국보 제1호 숭례문'을 '국보 숭례문(건축문화재 제1호)'로 지정 방법을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일제강점기인 1933년에 나온 '조선 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 보존령'에 따라 보물 제1호로 지정된 숭례문은 1962년 문화재보호법이 시행되면서 국보 제1호로 승격됐다. 문화재를 관리하기 위해 지정 순으로 부여하는 지정번호는 문화재의 상대적 가치로 인식된다는 지적과 일제의 잔재라는 비판을 받아왔고, 이를 개선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문화재 지정번호 제도는 지금까지 큰 변화 없이 운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