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상식

인강 해지 환급금

ㅋㅌㅌ 2016. 12. 18. 16:50

초중고 교과 관련 인강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의 교습비 반환기준에 따라 중도해지시 위약금 부담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전체 교육 과정 중 실제로 수강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나머지를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태블릿PC 등 소비자가 받은 사은품은 환불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사은품의 포장을 뜯어서 이미 사용했다면 반품을 하더라도 업체에서 다른 고객에게 재판매를 못하기 때문이죠. 이 때도 계약 당시에 업체 측에서 소비자에게 사은품 가격이 얼마인지 명확히 알려줘야 합니다. 갑자기 사은품 가격을 부풀려서 환불액에서 빼고 주는 행위는 불법이라고 하네요.


[호갱 탈출]"중학생 딸이 듣는 인강, 해지 위약금 1년치 내래요"

http://v.media.daum.net/v/20161218130606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