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상식

재활용 쓰레기 배출 요령

ㅋㅌㅌ 2020. 9. 12. 15:34

 

재활용 쓰레기 배출 요령

1) 종이류
① 신문지
-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비닐 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기타 오물이 섞이지 않도록 함
② 책자, 노트 등 
- 비닐 코팅된 표지, 공책의 스프링 등은 제거(비닐포장지는 제외)
③ 종이컵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번 헹군 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음
④ 상자류(골판지상자 등) 
- 비닐 코팅 부분,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철 핀 등을 제거한 후 압착하여 운반이 용이하도록 묶어서 배출

2) 고철류
① 고철(공기구, 철사, 못 등)
-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② 비철금속(알루미늄, 스텐류 등)
-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3) 의류 및 원단류
① 면 의류, 식물성 섬유(면, 마 등), 동물성 섬유(울, 모직 등), 합성섬유(폴리에스테르, 나일론, 아크릴, 폴리우레탄 등), 기타 합성 섬유류
- 물기에 젖지 않도록 마대 등에 담거나 묶어서 배출
※ 자치단체 또는 민간 재활용사업자가 비치한 수거함에 배출

4) 영농 폐기물류
① 농약용기
- 내용물을 완전히 사용한 후 유리병, 플라스틱 용기별로 구분하여 뚜껑을 분리, 마대 등에 따로 넣어 배출
② 농촌폐비닐
- 하우스용 비닐과 멀칭용 비닐을 구분하여 흙과 자갈, 잡초를 털어낸 후 운반이 쉽도록 묶어서 마을공동 집하장 또는 수거•운반차량 진입이 가능한 일정 장소에 보관

5) 소형 가전제품
① 휴대폰, 카메라, MP3, PMP, 게임기, 전자사전, 믹서기, 내비게이션, 스탠드, 헤어드라이 등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른 대형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
- 지자체별 소형가전제품 분리수거함에 배출
※ 스탠드는 몸체에서 형광등을 분리하여 배출

6) 기타
① 폐식용유

- 음식물 등 다른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하여 지정된 수거용기에 배출
※ 자치단체 또는 민간 재활용사업자가 비치한 수거함에 배출
② 기타품목
- 가정용 플라스틱류, 이불류, 신발, 가방류, 전선관, 파이프, 호스, 장판류, 카펫 등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을 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요령대로 배출

 

 

재활용 불가능한 쓰레기
1) 종이류: 비닐코팅된 종이류(광고지, 포장지), 테이프
2) 병류: 사기류, 백열등, 내열유리, 도자기류, 폐타일 등
3) 플라스틱류: 헬멧, 스키(보드), 아크릴, 고무대야
4) 스티로폼: 일회용 컵라면, 도시락용기, 과일받침 등 압축된 폐스티로폼(표면이 매끄러움), 수산용/식용 폐부자재 및 건축용단열재로 사용된 스티로폼 및 색깔 있는 것
5) 의류: 이불, 스폰지

 

환경부 등에 따르면 택배 상자 등에서는 테이프나 은박지, 택배 송장 등 종이 외 물질은 반드시 제거해 내놓아야 한다.

 

노트에 스프링이나 플라스틱 표지 등 종이류가 아닌 재질 부분도 모두 제거해야 한다. 영수증이나 금박지, PVC코팅 벽지, 부직포, 음식물·기름 등으로 오염된 종이 등은 종량제봉투에 버리는 게 맞다.

 

음료를 마신 종이컵이나 우유팩은 내용물을 비운 뒤 씻어서 배출한다. 플라스틱 뚜껑 등은 따로 버린다. 플라스틱은 제품에서 라벨을 떼고, 뚜껑을 분리해 버려야 한다. 용기 안에 내용물은 깨끗이 비우고, 묻어 있는 이물질 등도 닦거나 헹궈야 하며, 찌그러뜨려 부피를 줄인 뒤 배출하도록 한다.

 

재활용품은 투명비닐에 담아 배출하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것은 일반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한다.

 

강호동이 말합니다.

"자연은 우리가 물려 받은 게 아니야. 후손들에게 빌려온거야"

 

... 강호동의 환경보호 캠페인 트리거(trigger)는 그렇게 시작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