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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링 이펙트(Chilling Effect)

ㅋㅌㅌ 2020. 10. 9. 02:42

칠링 이펙트(Chilling Effect)

 

과도한 규제나 압력으로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는 현상.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직접 답변서를 써야 하고 재판도 받아야 한다. 그게 부담되서 다들 입을 닫게 되는 게 칠링 이펙트.

 

재벌이 노조를 탄압할 때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표현의 자유, 비판할 자유를 위축시키기 위해 가장 자주 등장하는 무기가 본보기 소송이다.

 

[팩트체크]2MB, 바끄네, 문재앙...그리고 더불어만진당 클라스..주물럭주물럭 대다가 지사직 사퇴하고 감옥가고 자살하고.. 니들이 국민을 위해 할줄 아는게 뭐가 있냐?.. 칠링 이펙트(Chilling Effect)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에게 민사소송을 건 민변 출신 변호사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앞서 김 의원은 자신을 '조국 똘마니'라고 지칭한 진 전 교수에게 명예훼손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