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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무료법률구조공단 안내

ㅋㅌㅌ 2008. 10. 8. 15:47

무료법률구조공단 안내

 경제적으로 어려워 법의보호를 받지 못하고 소외된 국민에게 국민의 권리를 옹호하는 법률구조제도는 국가가가 지원해야하는 의무이며 국민의 권리이지만 저렴한 비용으로도 법률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는 어려운 국민을 위해 정부부처나 여러기관으로부터 출연한 적립금으로 지원하고 있으니 ‘한국결혼연구원’을 방문하신 모든 분들은 본 사이트를 참조하시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권리를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많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

법률구조신청안내 및 문의전화: 국번 없이 132(18개지부와 38개 출장소

   를 전국 법원 검찰청에 설치하여 무료로 운영)

법률구조 신청대상:

○ 윌 평균 수입이 260만원 이하이고 재산세미과세 대상자 중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정한 소액임차인, 영세담배소매인,

○ 농·어민, 생활보장수급자, 소년· 소녀가장, 장애인, 모자·부자가정,

○ 국가보훈대상자 및 5.18민주유공자,

○ 국내거주 북한이탈주민,

○ 가정폭력· 성폭력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여성(국내거주 외국인 여성 포함) 및 13세 미만 남아,

○ 사회연대은행(사) 함께만드는 세상의 지원수혜자,

○ 임금 등 체불 피해근로자, 소상공자영업자 및 한부모가족, 선원 등

위치 : 서울시 서초구 서초3동 대한법률구조공단 빌딩

◎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법률구조신청안내 및 문의전화 :재단 또는 지방변호사회 02) 3476-6515

 법률구조 신청대상:

○ 소송을 위하여 비용을 지불함으로써 생계가 곤란하게 될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정한 보호대상자

○ 고령자, 미성년자, 장애인, 범죄피해자, 북한이탈주민,

○ 해외로부터 이주한 근로자, 국제법상난민

○ 기타재단이 구조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한 자.

※ 법률구조내용: 변호사선임ㆍ변호사보수ㆍ인지대ㆍ송달료ㆍ검증비ㆍ감정료 등 일체소송비지원

출처 : 국제결혼의 모든 것
글쓴이 : han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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