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상식

휴대폰 20% 요금할인

ㅋㅌㅌ 2015. 9. 29. 18:23

 

 


휴대폰 교체가 잦지 않는 부모님 세대는 2년(24개월) 약정이 지나고 같은 휴대폰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20% 요금할인이 특히 유용한 정보다. 2년 이상 같은 휴대폰을 사용하는 부모님들은 신청만 하면 20%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단, 1년 또는 2년 약정 조건이 있다. 휴대폰 분실, 교체 등의 문제를 감안하면 약정 기간이 짧은 1년 약정 이용이 낫다. 연장을 원하면 1년이 지난후 또 1년 약정으로 신청하면 된다.

 

요금할인은 신규폰 구입시 보조금 지원을 받지 않는 사람이 이용할 수 있다. 보조금과 요금할인 중 택일하면 되는 식이다. 또 이용한지 24개월이 넘어 24개월 약정이 만료된 사람들과 이용한지 24개월 지난 중고폰, 국내 및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새 만달기(자급제폰)의 경우도 이용 가능하다.


요금할인은 전국 모든 이동통신사의 대리점 및 판매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방통위가 최근 요금할인 제도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LG유플러스에 과징금 처분을 내릴 정도로 일부 휴대폰 유통점에서 요금할인 신청을 다소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때문에 이동통신사가 직접 운영하는 전화서비스나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손쉽다. SKT(080-8960-114), KT(080-2320-114), LG유플러스(080-8500-130)로 전화해 요금할인 신청을 원한다고 밝히면 상세히 안내해준다.


http://news1.kr/articles/?2443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