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600조원을 넘어서는 국가채무

ㅋㅌㅌ 2016. 1. 31. 08:02

<연도별 국가채무>


김대중 재임기간 1998년 2월 25일 ~ 2003년 2월 24일

노무현 재임기간 2003년 2월 25일 ~ 2008년 2월 24일
이명박 재임기간 2008년 2월 25일 ~ 2013년 2월 24일
박근혜 재임기간 2013년 2월 25일 ~ 2018년 2월 24일


.국가채무 2월5일 600조원 돌파한다..연말 645조원 예상

.19개월 새 100조원 늘어..올해 초당 158만원씩 불어나

.올해 50조원 증가 전망…멀지 않은 700조원 시대

.GDP 규모 3.2배 증가할 때 국가채무는 9.5배 늘어

.국가채무 GDP의 40% 넘을 전망

.법인세 감면, 대기업에 집중


연말 기준으로 2001년 113조1천억원이던 국가채무는 2005년 238조8천억원, 2009년 346조1천억원, 2011년 402조8천억원, 2014년 503조원으로 빠르게 늘고 있다. 우리나라의 2016년 국가채무는 약 645조 원으로 GDP의 40.1%가 될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의 재정 건전성의 척도가 되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37조 원으로 2009년 이후 최대 규모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14년 기준 34.5%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113.8%에 비해 양호한 수준이기는 하다. 그러나 1100조 원에 이르는 ‘시한폭탄’ 가계부채 등을 고려하면 국가채무는 언제든 순식간에 악화될 수 있다. 일례로 스페인은 2008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내년의 우리나라와 비슷한 40.2%였다 2013년에는 92.2%로 단 5년 만에 폭증한 바 있다.


OECD 가입국 가운데 한국의 일반정부 부채(2014년 기준)는 27개국 중 5번째로 낮아 비교적 양호한 것이 사실이다. 에스토니아(10%), 룩셈부르크(23%), 뉴질랜드(31%) 등 한국보다 인구와 경제 규모가 작은 나라를 제외하면 멕시코(36%) 정도만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더 낮다.


야당은 가계소득에 비해 기업소득이 늘어나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법인세 인상을 꾸준히 요구하고 있다. 반면 경제활성화를 전면에 내세운 여당은 총세수입에서 법인세 비중이 높다는 사실을 들며 법인세 인상을 반대한다. 이미 충분히 세금을 부담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 영국 등 몇몇 선진국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낮은 편이다. 2014년 신고 전체 법인세 감면액 총 8조7000억 원 가운데 7조1000억 원이 상위 1% 법인에 집중돼 있다.


개인사업자의 최고 소득세율은 연소득 1억5000만 원 초과일 경우 38%가 적용된다. 법인의 경우에는 최고 법인세율이 22%(지방세 제외)인데 그조차도 연소득 2억 원 이하일 경우 10%로 떨어진다. 그래서 개인사업자의 소득이 1억 원이 넘어가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다. 하는 일은 그대로인데 개인사업자냐 법인이냐의 차이로 세율이 28%p나 차이가 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부채 증가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고, 정부의 부담을 떠안은 공기업 부채 규모가 여전히 커 대응이 필요하다. 국민에게 세금을 거둬 갚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 비중도 2005년 41.2%에서 2011년에는 50.5%로 늘었고 2016년에는 57∼58%대로 더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증세 없는 복지’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당선 되었던 박근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