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계뿐만 아니라 정치계에서도 성범죄 무혐의는 빈번히 일어난다. 지난 2015년 심학봉 전 국회의원은 보험설계사 성폭행 혐의를 받았지만 경찰은 ‘혐의 없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은 지난 2013년 ‘별장 성접대’로 수사를 받았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고, 이어 성폭력 혐의에 대한 고소사건에서도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무혐의는 무죄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무혐의는 혐의를 충분히 입증할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우리사회서 무혐의는 마치 무죄인 것처럼 여겨진다. 반대로 남성을 성폭력으로 고소한 여성은 ‘꽃뱀’으로 몰리게 된다.
무혐의는 ‘무죄’가 아닙니다
http://www.womennews.co.kr/news/111161
무혐의는 혐의를 충분히 입증할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팩트는 이거!!
성희롱 논란 이세영도 무죄도 아닌 무혐의!
최종 결론
지난 4일 서울 마포경찰서 여성청소년과는 자신들의 신체를 만진 것은 아니라는 비원에이포 멤버들의 진술과 공개된 동영상에서 성추행 혐의를 발견하지 못한 점 등을 이유로 이세영의 성추행 혐의에 대해 '각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경찰에 이어 검찰에서도 '혐의 없음'으로 통보함에 따라 이세영의 성추행 논란은 끝을 맺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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