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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이재용 부회장 구속 기각 사유

ㅋㅌㅌ 2017. 1. 20. 22:48

삼성 이재용 부회장 구속 기각 사유

▲ 대가관계 등 뇌물죄 성립에 대한 소명 부족 

▲ 삼성의 지원 경위에 대한 사실관계 및 법리 다툼의 여지 

▲ 현재까지 이뤄진 수사 내용 및 진행 부족 등의 이유 


법원이 숨겼다는 '이재용 구속 기각 사유' 2가지

▲ 피의자의 주거 및 생활환경 고려 

▲ 뇌물 수수자(박근혜, 최순실 등)에 대한 조사 미비


-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의해 19일 새벽 4시 53분경에 기각


'주거 및 생활환경 고려' 뺀 이유 "법원도 쪽팔렸기 때문"

- 화이트 칼라 범죄에 대해 "주거가 안정됐다"는 이유로 구속 영장을 기각하는 일이 거의 없다고 한다. 기각 사유에 "생활 환경" 이라는 말을 제시한 것은 처음 봤다.


조의연 부장판사 대기업 구속 기각 사례

1. 지난해 9월, 검찰이 롯데그룹 비리의혹 수사와 관련 신동빈 회장에 대해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조 부장판사는 이번처럼 “범죄 혐의에 대해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시킨 바 있다.

2. 지난해 6월,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관련 많은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은 존 리 전 옥시레킷벤키저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시켰으며, 같은 해 8월 폴크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에 개입한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박동훈 전 폴크스바겐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시켰다.

3. 그리고 올해 1월 삼성 400억원대 뇌물죄에 위증과 증거 인멸 협위까지 받고 있는 삼성 이재용 부회장 구속 영장 기각.


실수로 2천4백 원 입금을 누락한 버스 운전 노동자는 횡령으로 해고되는 게 정당하다는 사법부가, 고통전가 정책에 맞서 거리 시위를 주도했다고 민주노총 위원장을 모욕적으로 구속했던 사법부가 4백억 원대 뇌물죄에 위증과 증거 인멸 혐의까지 있는 기업 총수는 풀어 준 것이다. 

조의연 부장판사는 비리의혹 롯데그룹, 살균제 옥시레킷벤키저 구속 기각, 배출가스조작 폴크스바겐 구속 기각, 그리고 400억원대 뇌물죄에 위증과 증거 인멸 협위까지 받고 있는 삼성 이재용 부회장 구속 영장 기각.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에 분노하는 법률가들이 20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5일까지 시한부 농성에 들어가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덕우, 권영국 변호사와 법학교수들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법원 앞에서 법원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영장기각 결정을 규탄하며 영장 기각한 조의연 부장판사의 파면을 요구하고 있다.


시국농성을 제안한 권영국 퇴진행동 법률팀장은 "법률가의 한 사람으로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과"라며 농성의 이유를 밝혔다. 권영국 팀장은 "주거가 부정하거나 도주 우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도록 되어있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생활환경이라는 표현이 쓰여 있다는 것이 나중에 밝혀졌다"고 말했다.


권 영국 팀장은 "판사가 얼마나 엉터리 결정을 했는지, 우리 국민들이 판결이 나면 어쩔 수 없다고 하는 패배감을 이제 극복해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한다"며 "정의의 목소리가 이제는 관철되어야 한다. 엉터리 결정을 널리 알려서 더 이상 법 위에, 국민 위에 군림하는 잘못된 현실 바꿀 수 있도록 힘 모아 달라"고 호소했다.


이호중 서강대 교수는 "뇌물이 430억이다. 이것은 특가법(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적용된다. 특가법에 의하면 뇌물이 1억이 넘으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있는 중범죄"라며 "범죄혐의가 분명한 사건을 구속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어떤 사건에서 누구를 구속할 수 있겠는가"라고 사법부의 판결을 강하게 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