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상식

외국인 국적 취득후 한국 이름으로 개명하는 방법

ㅋㅌㅌ 2018. 11. 7. 06:50




/사진 6일 오후 방송된 KBS 2TV 예능프로그램 '볼빨간 당신'


마리아 이사벨 깐시안 레센티니 데 알데레떼 → 꺈샨레센티니 마리아이사벨 → 이선덕


아비가일 어머니의 한국 사랑은 남달랐다. 이사벨은 "한국에 처음 온 것은 2002년 월드컵 때였다. 사실 여섯 살 때부터 한국 사람들을 만났다. 한국 사람들이 우리집 옆에 이사 와서 친구들이 다 한국 사람들이었다"라며, "나는 파라과이 친구들도 있었지만 너무 재미 없었다. 나는 한국 사람들을 만나고 싶다는 결론을 내렸고, 그래서 한국에 오게 됐다"라고 털어놨다. 


또 이사벨은 "번역사로 일하고 있었다. 학원에서 아침 7시부터 8시까지 강의를 하고, 또 번역을 했다. 많이 어려웠지만 너무 행복했다. 공부해서 귀화 시험도 봤다"라면서 한국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특히 이사벨은 애국가를 직접 부르기도 했다. 


이사벨의 한국 사랑은 남달랐다. 이사벨은 귀화한 것은 물론, 이름까지 바꾸고 싶어했다. 이사벨은 "한국에 왔을 때부터 일밖에 안 했다. 구경하면서 내가 사랑하는 나라 너무 보고 싶다. 사실은 이름도 바꾸고 싶다. 한국에서 이름이 너무 길어서 힘들다. 몇 년 전부터 이름을 바꾸고 싶었는데, 애들이 안 좋아할 것 같다는 두려움이 있었다. 사실은 이름을 바꾸고 싶은 꿈이 있다"라고 진심을 털어놨다. 


이사벨이 바꾸고 싶어 하는 이름은 '선덕'이었다. 13년 전 이사벨이 한국에서 고생하며 지쳐 있을 때 꿈에 나타난 여인 때문. 그 여인은 이사벨을 응원해줬고, 당시 꿈에서 선덕이란 이름을 들었던 것. 이사벨은 아이들이 찬성의 뜻을 내놓자 개명 신청서를 함께 작성하면서 본격적으로 개명을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아비가일과 이사벨은 '이선덕'이란 이름으로 개명하기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나섰다. 



적법한 개명사유

1. 이름의 뜻이 저속하거나 놀림감이 되는 경우

2. 한글이름을 한자이름으로 바꾸고자 하는 경우

3. 친족 중에 동명인 이 있는 경우

4. 이름의 발음이 이름과 다른뜻으로 혼용될 경우​

5. 이름의 한자가 잘못 표기되어 있는 경우

6. 이름으로 성별 구분이 모호한 경우

7. 귀화한 외국인 한국 이름 사용하고자 할 경우

8. 인명용 한자가 아닌 이름 또는 다섯 자를 초과하는 이름인 경우

9. 외국식(특히 일본식) 이름인 경우 (예:김명자,이정자 등)

10. 해외 결혼으로 한국 거주하는 외국 남성, 여성



한국에서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원칙적으로 외국에서 사용했던 성명을 현지 발음인 원지음에 따라 한글로 표기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식 이름을 원할 경우에 외국인 개명과 국적취득자 창성창본 이라고 합니다. 


우선 귀화한 외국인이 개명을 하기 위해서는 성이 먼저 있어야 개명이 가능합니다(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96조). 한국인 남성와 결혼한 외국인 여성은 혼인신고 후 2년 이상을 한국에서 거주하면 국적취득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며, 2008년 9월 1일부터 외국인이 귀화허가를 받아 국적을 취득하게 되면, 직접 귀화신고를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94조).


성본창설이 되었다면 개명신청을 하여야 한다(성본창설 신청과 동시에 할 수 있다). 개명 후에는 관할 시·군·구청에 개명신고를 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주민등록증 갱신, 인감변경을 하여야 한다. 또한 운전면허증, 자동차등록증, 여권, 비자, 보험·신용카드·은행·통신사·학적부 등에 개명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명신청 서류접수

법원에 개명허가 신청시 필수적인 서류는 다음3가지입니다.

-개명허가 신청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그러나, 개명사유에 대한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같은 서류를 첨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우 보증서 1부

-인우 보증인(2명)의 주민등록등본 각 1부

-각종 소명 자료

  

개명허가신청서, 인우 보증서 등의 양식은 대법원사이트 >전자민원창구로 가시면 다운로드 받으실수 있습니다.

http://www.scourt.go.kr/minwon/min_3/min_3_1/min_3_1_1/index.html



외국인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으로 귀화한 유명인 6명

1. 서혜나 (이다도시, 프랑스

2. 하일 (로버트 할리, 미국)

3. 이연복 (중화민국) 

4. 이자스민 (필리핀) 

5. 주현미(저우쉬안메이, 중화민국)

6. 하희라 (중화민국)










한국 생활 13년차 파라과이 아비가일 알데레테 (Abigail Alderete)

... 한국 이름으로 개명 가즈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