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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장애인 콜택시 이용방법

ㅋㅌㅌ 2019. 9. 11. 11:34





장애인 콜택시는 장애인들의 이동과 편의를 위해 도입된 대중 교통이다. 장애1~2급인 경우에만 승차가 가능하다. 휠체어 사용자인 경우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하면 승차 가능(만65세일경우)


서울 장애인 콜택시 이용방법 시작은 일단 사이트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이용대상의 유무를 확인하기위해서는  콜센터(1588-4388)로 전화를 걸어서 3개월 이내 발급이 된 장애인인증서를 내야합니다.


그럼 이제 서울 장애인콜택시 이용대상을 알아보죠. 뇌병변, 지체1,2급 가능, 기타 휠체어 이용장애인1,2급 가능합니다. 휠체어를 사용시 가능하구요. 보호자 동반시 가능 합니다.


서울 장애인 콜택시 이용방법 증명서 안내를 해드리죠. 일단  장애인증명서나 국가유공자 확인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민센터에서 민원24시 24시간 이용이 가능한데 여기서 발급이 가능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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