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자중심형 도시재생지원사업은 정부가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에서 개인이나 법인이 건물을 건설·매입·리모델링해 임대상가나 창업시설, 생활SOC 등을 조성하는 경우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 50억원 이내에서 70%까지 연 1.5%의 이율(변동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어 자기자금이 적더라도 건물을 매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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