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지방선거 투표권
2006년 5월 31일 제4회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지 3년이 지난 외국인은 한 표를 행사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지방선거 투표에 참여했던 외국인이라도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유권자가 될 수 없다. 하지만 서울, 부산, 대전, 광주, 울산, 인천 시장 등 지역 선거에는 외국인 투표권 행사 가능.
영주권 취득 후 3년 지나면, 18세 이상 외국인에게 투표권… 노무현 때 법제화 한국 국적 못 딴 외국인 유권자 12만… 이 중 중국인이 9만 명, 기형적 다수 국적 취득한 외국인은 20만 명… 이중 65%, 13만 명이 조선족 포함 중국인 차이나타운 형성해 모여 살아… 특정 후보에 몰표 땐 '민심왜곡' 우려 정우택 “지방선거 외국인 유권자 4년 새 2만 명 증가… 영향력 분석해야”
중국 국적 가진 '중국인' 9만 명… 6월 지방선거에서 투표권 행사한다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2/04/12/2022041200099.html
#선거 #중국인 #중국인투표권
외국인 투표권 이대로 괜찮은가?, 외국인 선거권의 80%가 중국 국적자
https://www.youtube.com/watch?v=uChE-ZTf46w
중국인 투표권 반드시 폐지해야 하는 이유 사람 사는 세상
https://www.youtube.com/watch?v=zzQGlGy70fE
김은혜 의원은 13일 SNS에 "우리 국민은 단 1명도 중국에서 투표하지 못하는데, 10만 명에 달하는 중국인이 우리나라 투표권을 가지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12만 명이 넘는 외국인, 특히 10만 명에 달하는 중국인이 투표권을 가진다"면서 "그런데 우리 국민은 단 1명도 중국에서 투표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6년부터 영주권 취득 후 3년 경과한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12만6668명의 외국인이 투표권을 갖게 되고 이 중 중국인은 9만9969명으로 78.9%를 차지한다.
김은혜 "국내 중국인 10만여명 투표권 가지는 건 불공정"
https://news.v.daum.net/v/20220413155315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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