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전기요금 현행제도에 따르면 먼저 크게 3가지로 전체 전력 사용량의 55%가량을 차지하는 산업용과 전체사용량의 30%가량을 차지하는 일반용. 20% 안팎의 가장 낮은 용량을 사용하는 주택용이다. 이중 주택용에만 특별히 누진제를 실시한다. 누진제는 사용량에 따라 3단계로 나눠 기본요금과 전력량 요금에 모두 적용되며, 사용량이 많아지면 누진요금이 부과되는 구조다. [한국 누진세 구조] 200㎾h까지는 1㎾h당 93.3원의 요금이 부담된다. 201∼400㎾h까지는 187.9원, 401㎾h 이상일 때는 280.6원이 적용된다. 일본의 전기료 누진제는 한국처럼 3단계인데, 최저구간과 최고구간의 차이가 1.5배 정도에 불과해 큰 부담이 없기에 에어콘 사용등이 자유롭다. 폭염이 닥친 일본은 정부에서도 에어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