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상식

노점상 단속에 관한 근거법령

ㅋㅌㅌ 2014. 11. 15. 21:49

노점상 단속에 관한 근거법령

 

O 음식물 조리판매의 경우 (포장마차 등)

식품위생법 제22조 제5항, 벌칙 제77조 제1호에 해당

⇒ 미신고 식품접객영업행위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O 기타 노점상 (옷, 신발 등)

1. 도로인 경우

○ 도로교통법 제63조 제2항, 벌칙 제109조

⇒ 누구든지 교통에 방해될만한 물건을 함부로 도로에 방치해서는 안 된다.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

○ 도로법 제47조제3호, 벌칙 제82조제5호

⇒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교통에 지장을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

○ 도로법 제40조제1항, 벌칙 제82조제4호․제86조의2 제2항

⇒ 허가없이 도로를 점용한 자(2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

⇒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

(50만원이하의 과태료)

 

2. 하천둔치('고수부지')인 경우

○ 하천법 제33조 제1항, 벌칙 제85조

⇒ 점용허가없이 하천을 점용한 자(2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3. 도로외인 경우

○ 장소적 처벌은 어려우나 사행행위 등 행위유형에 따라 별도 법령에

의해 단속가능

 

4. 보도(인도)상 주차

○ 일반적으로 주차위반 행위는 도교법 제28조 제1호에 의하여 통고처분 (범칙금 4만원)

○ 도로교통법 제12조(통행구분위반) 제1항에 의해서도 통고처분 가능(범칙금 6만원, 벌점 10점)

 

5. 인도상 포터 차량 주차

○ 도교법 제28조 제1호에 의하여 통고처분

○ 도로교통법 제12조(통행구분위반) 제1항에 의해서도 통고처분 가능

 

6. 인도상 과일․옷 장사

"기타 노점상 단속" 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형사입건 가능하나 현실적으로 형사입건보다는 즉결심판에 회부하거나 또는 도로법 제40조제1항, 제86조의2 제2항(벌칙)

⇒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5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적용,

위반자 인적사항, 위반사실 등 증거를 확보하여 시․군․구청에 통보

 

 

 

 

 

 

MBC 무한도전 쩐의전쟁2 2014년 11월 15일 방송분 캡쳐

 

노점상 단속 관련 법령에 따라 무한도전 불법노점상 단속과 처벌을 해야 할꺼 같다.

공중파 예능이니 더욱 가중 처벌을 해야하지 않을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