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1588-0075
http://welfare.kcomwel.or.kr
서비스신청 > 직업훈련생계비대부신청
홈페이지 통해 대부신청
대부금액: 50만원 혹은 100만원(매월)
이자: 1% 혹은 3%
상환기간: 3년 혹은 5년
대부신청후 자격심사 통과후 제출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2. 소득사실확인원
남은 교육일수가 15일. 15일 넘어서 신청은 대출되고 다음달 대부 안되기에 다음달 기다리는게 효율적
거래은행: 기업은행
보통 보험, 연금 계약통한 대출이자도 8% 정도이기에 이자가 저렴해서 알려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 > 서비스신청
1. 일반근로자대부신청
2. 산재근로자대부신청
3. 직업훈련생계비대부신청
4. 신용보증지원신청
5. 산재학자금보증기간연장
6. 휴양콘도지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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