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화재와 법률
화재를 낸 사람은 형사상 ·민사상의 책임을 묻게 된다. 형법에서는 방화한 사람은 방화죄로, 실수로 화재를 낸 사람은 실화죄로 각각 처벌된다. 민사상으로는 ‘실화의 책임에 관한 법률’로 실화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을 때에 한해서 실화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고, 경과실(輕過失)인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되어...
출처 : 희망은 마치 독수리의 눈빛과도 같다
글쓴이 : jeans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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