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의 주거에 사용을 하거나 사람이 현존을 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 그 밖에 사람의 주거에 사용을 하지 않는 타인소유의 건조물이나 사람이 현존을 하지 않는 건조물 등을 과실로 인해서 소훼 하였을 때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즉시 범죄가 성립이 되는 것이지만, 만약 자기소유에 속하는 것일 경우는 구체적 위험범으로서 공공의 위험이 발생한 때에 한해서 범죄로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 어느 것이든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됩니다. 과실에 의한 손괴는 처벌을 하지 않으며, 실화만 처벌을 하는 것은 화력이 지니는 특수한 위험성 때문입니다.
초범 과실여부 등에 따라 실회죄는 대략 50만원에서 300만원 가량 나오고 있습니다.
산림실화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산림방화죄는 1년 이하 10년 이하의 징역(1500만원 이하의 벌금 병과) 허가 없이 산림 또는 산림과 근접한 토지에 불을 놓거나 가지고 들어간자는 과태료 100만원 이하 산림 내 인화물질소지 및 담배꽁초를 버린자는 과태료 30만원 등 산불발생 행위자에 대해 산림보호법에 의해 형사처벌 및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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