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중국, 한국 내부에 간섭하지 마라" | 왕이의 멍청한 행위 때문에 한국의 "사정없이" 보복 기획 | 한국의 분노로 인해 중국 GDP 3분의1 증발 [중국반응]
https://www.youtube.com/watch?v=9GlIkPc4Afg
#대한민국 #조선족 #국민건강보험 #윤석열
윤, 조선족 건강보험 먹튀 응징한다 선언 / 한국 정부가 의료보험 개편안으로 꼼수 부리던 조선족을 뚝배기 깨기 시작
https://www.youtube.com/watch?v=Tf8I1DFrzM8
#도로 사고 #중국은 훔쳐가기 바쁨 #사고나도 멀뚱멀뚱 쳐다보는 중국 #트럭 물건 사고로 쏟아지면 훔쳐가기 바쁜 중국 #나몰라라 종특인 중국
한국인의 시민 의식을 극찬하는 ABC뉴스!!! 한국 옆에 있어 고통 받는 중국
https://www.youtube.com/watch?v=_AU2RgfEFoA
[팩트체크] 주변에 보면 60, 70되서도 경비 청소 식당일 하면서 돈버는 사람있는데 그렇다고 가난한것도 아니다 그저 천성이 부지런하고 소소하지만 소득활동 하는것 자체에 보람을 느끼는거다 그런데 진짜 못사는 수급자들은 오히려 40대50대도 일을 안하려한다 천성이 게으르고 일하기 싫어하는거다 옛말이 틀린게 없는게 잘살고 못사는데는 다 이유가 있더라
애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
1. 각종 감면제도
감 면 제 도 | 감 면 내 용 | 신청처 |
- 주민세 비과세 |
‧주민세(개인균등할) 비과세 | 읍면동사무소 |
- T.V수신료 면제 (사회복지시설포함) |
‧월 수신료 면제 |
|
- 주민등록표 열람 발급수수료 면제 -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면제 |
‧해당 수수료 면제 |
|
-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 감면 <서울시의 경우> |
‧상수도:구경별 기본요금 ‧하수도:기본양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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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량제폐기물 수수료감면 |
‧해당 수수료 감면 ‧쓰레기봉투 지급 |
|
-복지전화서비스 |
<유선전화> ‧가입금 및 이전비 면제 ‧월기본료 및 114 안내료 전액면제 ‧시내, 시외 통화료 중 월 150도수 공제 ‧이동전화에 건 통화료 30% 감면 (월 1만원 범위) <이동전화> ‧가입비 면제 ‧월 기본료 및 통화료 35%감면 <인터넷접속서비스> ‧월 접속료 30%감면 |
읍면동사무소에서 수급자증명서를 발급받아 따로 해당기관에 신청 |
-전화기본요금 감면 (복지전화서비스대상자 제외) |
‧월 기본요금 중 1,000원 ~ 1,200원(지역별로 상이) 감면 |
|
- 전기요금 할인 | ‧전기요금의 15% 할인 |
2. 의료급여
1)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유형 및 지원 내용
1종 | 2종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중 근로무능력가구 차상위 수급권자 중 희귀난치성질환자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는 가구 차상위 수급권자* 12세 미만 모든 아동 |
급여항목의 본인부담금 무료 비금여항목은 본인부담 입원 시 식비 - 일 600원 본인부담 |
급여항목의 본인부담금 15% 부담 비급여항목은 본인부담 입원 시 식비 - 일 600원 본인부담 의료비 대불제도 이용 가능 |
* 장애인 차상위 수급권자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사실상 1종과 같은 혜택이 가능함.
2) 차상위 의료급여
가 선정기준
가) 소득인정액 기준: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닌 가구로서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인 가구
<2007년도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소득인정액 산정 시의 소득기준 >
가구규모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차상위기준 (원/월) |
523,105 | 881,294 | 1,167,439 | 1,446,642 | 1,686,494 | 1,931,556 |
<재산의 기초공제액 기준>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 |
9,500만원 | 7,750만원 | 7,250만원 |
나) 부양의무자 기준: “배우자 및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출가한 딸의 경우 가구원수는 딸이 속한 가구의 가구원수로 산정하고
실제소득은 딸의 실제소득만 산정함(사위의 실제소득은 고려하지 않음)
다)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
- 부양의무자의 실제소득만을 기준으로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판단함 (재산은 보지 않음)
※ 차상위 의료급여에서는 부양능력 유무만 판정함
(국민기초생활보장의 부양의무자 기준과는 전혀 다름.
최저생계비의 33% ~ 350%의 후한 기준 적용)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없음 판정 기준> (단위 : 원/월)
구 분 | 부양의무자 가구원수 |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
2007년 최저생계비 |
435,921 | 734,412 | 972,866 | 1,205,535 | 1,405,412 | |
차상위 가구의 수급자수 |
1인 (300%) |
1,307,763 | 2,203,236 | 2,918,598 | 3,616,605 | 4,216,236 |
2인 (325%) |
1,416,743 | 2,386,839 | 3,161,814 | 3,917,988 | 4,567,589 | |
3인 (350%) |
1,525,723 | 2,570,442 | 3,405,031 | 4,219,372 | 4,918,942 |
3) 의료급여 이외의 의료지원제도
가. 본인부담금 보상제도
- 2종수급자의 본인부담금이 30일 동안 20만원을 초과했을 경우에 초과금액의 50%는 해당 자치구(시,군,구)에서 환불받을 수 있다.
나. 본인부담금 상한제도
- 2종수급자의 본인부담금이 6개월간 12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 전액반환 (본인부담금 보상제도가 우선 적용되고, 본인부담금 보상제도를 적용하고 남은 금액 을 합하여 120만원을 초과할 경우 적용 )
다. 의료급여 대불금 제도
- 2종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하여 발생한 비용 중 본인부담금이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0만원을 초과한 금액 중 보장기관에서 승인한 액수를 대 불 해 줌. 수급권자가 대불신청서를 작성하여 의료기관의 확인을 받아 시․군․구 청장에게 신청. 경제사정을 감안하여 감액, 분할 납부할 수 있음.
- 갚지 못할 경우 5년 이상 장기 체납된 대불금은 상환의무자의 경제사정을 고려
하여 의료급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손처분이 가능하며, 결손처분된 금
액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상환함.
라. 응급의료비 대불제도
- 응급 진료를 받은 환자가 진료비를 낼 수 없을 때, 환자가 진료비가 없어도 병원에서 진료를 거부하지 않도록 국가에서 응급의료비용을 빌려주는 제도임.
- 건강보험 가입자는 물론 의료급여 환자, 건강보험 체납자, 노숙자, 외국인노동자 등 누구라도 이용할 수 있음.
- 응급의료비용중 비급여를 포함하여 전체 진료비를 신청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가 정한 응급증상의 경우에 한함.
마.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및 소득․재산기준에 비해 본인부담 의료비가 과중 건강보험 가입자 중 희귀․난치성질환자에게 건강보험 급여의 본인부담 의료비 등을 지원.
3. 주거지원
1)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 이자율 2%
영세민전세자금을 대출 받으려면 무주택 세대주로서 차량이 없어야 하며, 신용불량자가 아니어야 함. 지자체는 행정전산망으로 자격을 재확인하여 14일 이내에 통보해줌. 통보를 받으면 국민은행, 농협, 우리은행 중 어느 한 곳에 가서 신청함. 이때 재직증명서가 없으면 재산세를 내는 보증인이 필요. 대출한도는 서울시 5,000만원, 광역 및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4,000만원, 기타지역 3,000만원)이하
2) 소년소녀가장 전세주택지원
소년소녀 가장가구에게는 무이자로 수도권과 광역시는 5천만원, 그 밖의 지역은 3천만원의 전세자금을 지원해 줌. 친인척이 소년소녀가장을 양육하고 있는 경우에 친인척가구에게 지원됨.
3) 영구임대 아파트 지원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무주택 저소득 모․부자가정, 장애인가구에게 영구임대 아파트 입주 자걱을 줌. 차상위계층 또한 의료급여 수급권을 유지하는 동안에는 기초생활 수급자에 준하여 처리
4) 매입임대주택지원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공동주택(85㎡이하)을 주택공사나 지방공사에서 매입하여 싼 가격으로 임대함. 선정기준은 다음 표와 같음.
구 분 | 기 존 | 현 행 |
입주 1순위 | 수급자, 차상위계층 | 수급자, 차상위계층, 모․부자가정 |
입주 2순위 | 모․부자가정, 장애인 | 장애인 |
4. 노인복지제도
노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기초노령연금, 노인교통수당, 노인건강진단. 노인일자리 창출참여.
1) 기초노령연금
아래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70세 이상 노인 중 본인 및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 포함)의 소득인정액이 40만원 이하(노인단독) 또는 64만원 이하(노인부부)인 경우에 받을 수 있음.
구 분 | 선정기준(안) | 해당여부 | |
소득기준 (소득만 있는 경우) |
재산기준 (재산만 있는 경우) |
||
노인단독 | 400,000원 | 400,000원 이하 | 9,600만원 이하 |
노인부부 | 640,000원 | 640,000원 이하 | 1억5,360만원 이하 |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은 보지 않고 노인(부부)의 소득과 재산만을 계산함. 소득인정액은 소득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이며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연 5%임.
※ 증여된 재산은 증여일로부터 5년 동안 어르신의 재산으로 간주.
2) 노인교통수당
1)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소득, 재산기준 없음, 지원액이 지자체 마다 다르며,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급하기도 함)
2) 지원일자 : 분기별로 지급(1,4,7,10월 지급) 하나 월별지급의 경우도 있음.
3) 지원금액 : 자치단체별로 상이하나 월 20회 탑승하는 금액(서울기준)
4) 신 청 : “교통수당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읍면동에 제출.
※ 내년부터 없어질 것 같음.
3). 노인건강진단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차상위 노 인중 노인건강진단 희망자
보건소 및 동사무소, 건강진단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에 신청
4). 노인일자리 창출
65세 이상 노동 가능한 신체 건강한 노인을 대상으로 하며 지원내용은 다음 표와 같음.
유 형 | 참여자 1인 지원액 | 구성비율 | |||
보수 (월) |
참여개월 | 교육 및 부대경비 | 계 | ||
공익형 | 20만원 | 7개월 | 10만원 | 150만원 | 45% 이내 |
교육형 | 20만원 | 7개월 | 15만원 | 155만원 | 15% 이내 |
복지형 | 20만원 | 7개월 | 15만원 | 155만원 | 25% 이상 |
시장형 | 연중 | 115만원 (인건비 및 사업비) |
10% | ||
인력 파견형 |
연중 | 10만원 | 10만원 | 5% |
5) 신청: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를 수행기관(모집기관)에 제출하거나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홈 페이지(www.kordi.or.kr)를 통해 신청 가능
5. 장애인 복지제도
주요사업명 | 지 원 대 상 | 지 원 내 용 | 비 고 |
장애수당 지급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120% 이하)의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보장시설 장애인은 연령에 상관없이 장애수당만 지급) -중증장애인:장애등급이 1, 2급인자(다른 장애가 중복된 3급정신지체인 및 발달장애인 포함) -경증장애인:장애등급이 3~6급인자 (※특례수급 장애인이 차상위 계층에 해당시 장애수당 지급) |
○기초 중증:1인당 월 130천원 ○차상위중증:1인당 월 120천원 ○기초및차상위 경증 : 1인당 월 30천원 ○보장시설 장애인 기초 및 차상위 중증 : 1인당 월 70천원 기초 및 차상위 경증 : 1인당 월 20천원 |
읍ㆍ면ㆍ동에 신청 |
장애아동 부양수당 지급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120% 이하)의 18세 미만 재가 장애아동 보호자(보호자가 없는 경우 장애아동 당사자) ․중증장애인:장애등급이 1, 2급인자(다른 장애가 중복된 3급정신지체인 및 발달장애인 포함) ․경증장애인:장애등급이 3~6급인자 ※ 특례수급자 중 장애아동보호자(보호자가 없는 경우 장애아동 당사자)가 차상위 계층에 해당시 장애아동부양수당 지급 |
○기초중증 : 1인당 월 200천원 ○ 차상위중증 : 1인당 월 150천원 ○ 기초및차상위 경증 : 1인당 월 100천원 |
읍ㆍ면ㆍ동에 신청 |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 |
○소득인정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가구의 1~3급 장애인인 중학생․고등학생 및 1~3급 장애인의 중학생·고등학생 자녀 ※소득인정액 기준(가구원/월) ․1인:566,697원이하 ․2인:954,736원이하 ․3인:1,264,726원이하 ․4인:1,567,196원이하 ․5인:1,827,036원이하 ․6인:2,092,519원이하 ※7인이상 가구는 1인 증가시마다 265,483원씩 증가 |
○고등학생의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고등학생의 교과서대 10만원 (연1회) ○중학생의 부교재비 32천원 (연1회) ○중학생, 고등학생의 학용품비 44천원(학기당 22천원씩 연2회) |
읍ㆍ면ㆍ동에 신청 |
주요사업명 | 지 원 대 상 | 지 원 내 용 | 비 고 |
장애인 자립 자금 대여 |
○저소득 가구의 장애인가구주 또는 가구주의 배우자인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생업자금을 대여함으로 자립자금대여 대상에서 제외 |
○대여한도:가구당 2,000만원 이내 ○ 대여이자:3%(고정금리) ○ 상환방법 :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
읍ㆍ면ㆍ동에 신청 |
장애인 의료비 지원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장애인 | ○1차 의료급여기관 진료 -본인부담금 1,000원중 750원 지원(의약분업 적용) -본인부담금 1,500원중 750원 지원(의약분업 예외) ○2차, 3차 의료급여기관 및 국․공립결핵병원 진료 -의료급여수가적용 본인부담진료비 15%(암, 심장 및 뇌혈관질환은 본인부담진료비 10%) 전액을 지원하되 본인부담금 식대 20%는 지원하지 않음 ○의료급여 적용 보장구 구입시 상한액 범위내에서 본인부담금(15%) 전액 |
의료급여증과 장애인등록증을 제시 |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급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 및 직권에 의한 등급 재조정 대상 장애인 |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 -정신지체 및 발달장애:4만원 -기타 일반장애:1만5천원 ※장애판정을 위한 검사비용은 본인 부담 |
시ㆍ군ㆍ구 에서 의료 기관에 직접 지급 |
장애인 재활 보조 기구 무료 교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서 등록 장애인중 교부품목자 | ○품 목 -욕창방지용 매트:1~2급 지체ㆍ뇌병변ㆍ심장장애인 -음향신호기의 리모콘과 음성탁상시계:시각장애인 -휴대용 무선신호기:청각장애인 -자세보조용구:뇌병변장애인,근육병등 지체장애인1,2급 |
읍ㆍ면ㆍ동에 신청 |
주요사업명 | 지 원 대 상 | 지 원 내 용 | 비 고 | |
건 강 보 험 지 역 가 입 자 의 보 험 료 경 감 |
○자동차분 건강 보험료 전액 면제 |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소유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하여 장애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지자체가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 |
○건강보험료 책정시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확인 |
○생활수준 및 경제 활동 참가 율 등급별 점수 산정시 특례 적용 |
○등록장애인 | ○건강보험료 책정시 지역가입자의 연령·성별에 상관없이 기본구간(1구간)을 적용하고, 자동차분건강보험료를 면제받는 장애인용자동차에 대하여 모두 기본구간(1구간)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낮게 책정 |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신청 | |
○산출 보험료 경감 |
○지역가입자 중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로 소득이 없어야 하고, 동시에 과표 재산이 1억 3,000만원 이하이어야 함. | ○장애등급 1~2급인 경우 :30% 감면 ○장애등급이 3~4급인 경우 :20% 감면 ○장애등급 5~6급인 경우 :10% 감면 |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신청 | |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공판장) 운영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에서 물품을 생산하는 장애인 | ○장애인들이 생산한 물품의 판로 확보로 장애인 취업 확대 및 소득 보장 ○설치지역:시ㆍ도당 1개소 (16개지역) |
인근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에 의뢰 문의:장애인복지시설협회 02-718-9363 |
|
장애인 직업재활 기금사업 수행기관 운영 |
○등록장애인 | ○장애인이 취업을 통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적응훈련, 취업알선, 지원고용, 취업 후 지도 등 취업과 관련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 | 사업 수행기관(장애인복지관, 장애인단체, 직업재활시설 등) 내방, 전화 등으로 이용 신청 |
주요사업명 | 지 원 대 상 | 지 원 내 용 | 비 고 | ||||||||||||||||||||||||||||||||||||
보장구 건강 보험급여(의료급여)실시 | ○등록장애인 -「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서」 제출시 첨부서류 1.의사발행 보장구 처방전 및 보장구 검수확인서 각 1부. 2.요양기관 또는 보장구 제작ㆍ판매자 발행 영수증 1부. ※지팡이ㆍ목발ㆍ휠체어(2회이상 신청시) 및 흰지팡이의 경우는 위 1호 서류 첨부생략 -「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서」 제출기관 1. 건강보험:공단 2. 의료급여:시군구청 |
○건강보험대상자: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내에서 구입비용의 80%를 공단에서 부담 ○의료급여수급권자:적용 대상품목의 기준액 범위 내에서 전부(1종) 또는 85%(2종)를 기금에서 부담 <적용대상 보장구 및 기준액>
|
신청기관 -건강보험:공단 -의료급여:시군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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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존ㆍ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1대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와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행장애가 있는 사람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일부에 한함), 10부제 적용 제외,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 여부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표지가 발급되며,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표지의 효력을 인정 |
읍ㆍ면ㆍ동에 신청 |
주요사업명 | 지 원 대 상 | 지 원 내 용 | 비 고 |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명의의 자동차 | |||
장애인 결연 사업 |
○시설 입소 장애인 및 재가 저소득장애인 | ○결연을 통하여 장애인에게 후원금품 지원, 자원봉사활동, 취업 알선 ※신청기관 -시설생활 장애인: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T.718-9363~4) -재가장애인:한국복지재단 (T.777-9121~4) |
|
장애인용 LPG연료 세금인상액 지원 |
○복지(구입)카드 또는 보호자카드로 수송용 LPG를 이용하는 장애인용 LPG 승용차 소지자 |
○지원대상(기존 지원대상자 중) - 1~3급 장애인(2009.12.31까지) ○지원금액 -월 250ℓ한도(리터당 240원 지원) |
|
농어촌 재가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중 등록장애인으로 자가소유자 및 임대주택 거주자 | ○가구당 3,800천원 (1,000가구 지원) |
읍ㆍ면ㆍ동에 신청 |
실비장애인생활시설입소이용료지원 | ○아래의 소득조건을 만족하여 실비 장애인생활시설에 입소한 장애인 ○소득조건 -등록 장애인이 속한 가구의 가구원수로 나눈 월 평균소득액이 통계청장이 통계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는 ‘06년도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을 평균가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 평균소득액 이하인 가구의 등록장애인 |
○실비장애인생활시설 입소시 입소비용 중 매월 27만원 지원 | 국고에서 시․도로 지원하며, 시․군․구에서 해당시설에 지원 |
특별시․ 광역시 |
2006년 | 2007년 | 도 지 역 | 2006년 | 2007년 |
서 울 | 30,000 | 30,000 | 경 기 도 | 40,000 | 40,000 |
부 산 | 50,000 | 30,000 | 충청남도 | 12,000 | 12,000 |
대 구 | 30,000 | 30,000 | 제 주 도 | 20,000 | 20,000 |
대 전 | 지원 없음 | 지원 없음 | 충청북도 | 지원 없음 | 지원 없음 |
울 산 | 50,000 | 50,000 | 경상남도 | 10,000 | 지원 없음 |
광 주 | 10,000 | 10,000 | 경상북도 | 50,000 | 지원 없음 |
인 천 | 40,000 | 지원 없음 | 전라남도 | 지원 없음 | 지원 없음 |
전라북도 | 10,000 | 지원 없음 | |||
강원도 | 10,000 | 지원 없음 |
■ 지자체별 장애수당 지원액 (2007년)
1) 기타 중앙행정기관에서 시행하는 장애인복지제도
주요사업명 | 지 원 대 상 | 지 원 내 용 | 비 고 |
승용자동차 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 |
○1∼3급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ㆍ직계존속ㆍ직계비속ㆍ직계비속의 배우자ㆍ형제ㆍ자매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 전액 면세 | 자동차판매인에게 상담 국세청소관 관할세무서 |
승용자동차 LPG 연료 사용 허용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거주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존ㆍ비속,형제ㆍ자매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
○LPG 연료사용 허용(LPG연료사용차량을 구입하여 등록 또는 휘발유 사용차량을 구입하여 구조변경) ※LPG승용차를 사용하던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는 동 승용차를 상속받은 자에게도 사용 허용 |
시ㆍ군ㆍ구 차량등록기관에 신청 산업자원부소관 |
장애인 의료비 공제 |
○등록장애인 | ○당해년도 의료비 전액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세무서 문의 |
※ 기타 : 소득세 인적공제, 상속세 인적공제, 증여세 면제, 장애인특수교육비 소득공제 등 |
2)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에 의거 시행하는 사업
주요사업명 | 지 원 대 상 | 지 원 내 용 | 비 고 |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등록세ㆍ취득세ㆍ 자동차세 면제 |
○차량 명의를 1~3급(시각은 4급 포함)의 장애인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ㆍ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 -배기량 2000cc이하 승용차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정량 1톤이하인 화물차, 이륜자동차 중 1대 |
○등록세ㆍ취득세ㆍ자동차세 면세 | 시·군·구청 (세무과)에 신청 |
차량 구입시 지역개발 공채 구입 면제 |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용차량 ※도지역에 해당 |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장애인차량에 대한 지역개발공채 구입의무 면제 | 시·군·구청 차량등록기관에 신청 (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 문의) |
고궁, 능원, 국ㆍ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국·공립공원, 국·공립공연장, 공공체육시설 요금 감면 |
○등록장애인 및 1~3급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국공립 공연장중 대관공연은 할인에서 제외 |
○입장요금 무료 ※국ㆍ공립 공연장(대관공연 제외) 및 공공체육시설 요금은 50% 할인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
○등록장애인 -장애인 자가 운전 차량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 할인 혜택 부여 ※대부분 50% 할인혜택이 부여되나 각 자치단체별로 상이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
3) 민간기관에서 자체운영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사업
주요사업명 | 지 원 대 상 | 지 원 내 용 | 비 고 |
철도 · 도시철도 요금 감면 |
○등록장애인 | -등록장애인중 중증장애인(1~3급)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KTX, 새마을호, 무궁화, 통근열차 : 50% 할인 -등록장애인중 4∼6급 ․KTX, 새마을호 : 30% 할인(법정공휴일을 제외한 주중에 한하여) ․무궁화, 통근열차 : 50% 할인 -도시철도(지하철, 전철):100%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
전화요금 할인 |
○장애인 명의의 전화 1대 ○장애인단체, 복지시설 및 특수학교 전화 2대 (청각ㆍ언어장애인 시설 및 학교는 FAX전용전화 1대 추가 가능) |
○시내통화료 50% 할인 ○시외통화는 월 3만원의 사용한도 내에서 50% 할인 ○이동전화에 걸은 요금 :월 1만원의 사용한도 이내에서 30% 할인 ○114 안내요금 면제 |
관할 전신전화국에 신청 |
시ㆍ청각 장애인 TV 수신료 면제 |
○시각ㆍ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정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을 위하여 설치한 텔레비전 수상기 |
○TV수신료 전액 면제 ※시ㆍ청각장애인 가정의 수신료 면제는 주거 전용의 주택 안에 설치된 수상기에 한함. |
KBS사업소 또는 관할 한전지점에 신청 |
공동주택 특별 분양 알선 |
○등록장애인인 무주택 세대주(정신지체 또는 정신 및 제3급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그 배우자 포함) | ○청약저축에 상관없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주택 분양 알선 | 시ㆍ도에 문의 및읍ㆍ면ㆍ동에신청 |
무료 법률 구조제도 실시 |
○등록장애인 -법률구조공단에서 심의하여 무료 법률구조를 결정한 사건에 한함 |
○소송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을 무료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 -무료 법률 상담 -무료 민사ㆍ가사사건 소송 대리(승소가액이 2억원 초과시 실비 상환) -무료 형사변호(단, 보석보증금 또는 보석보증보험수수료 본인 부담) |
대한법률구조공단 관할 지부에 유선 또는 방문상담 무료전화 132 www.klac..or.kr |
주요사업명 | 지 원 대 상 | 지 원 내 용 | 비 고 |
항공요금 할인 |
○등록장애인 |
○대한항공(1~4급),아시아나항공 국내선 요금 50% 할인(1~3급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대한항공(5~6급 장애인)국내선 30% 할인 ※대한항공은 2006년부터 사전예약제(Booking Class 관리 시스템) 실시로 주말, 성수기, 명절연휴 등 고객 선호도가 높은 항공편(제주노선부터 실시)의 경우 사전예약이 안되면 항공요금 감면 등 구입이 안 될 수 있으므로 동 시기에는 사전예약 요망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할인 |
○등록장애인 |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50% 할인(1~3급 장애인 및 1급 장애인 보호자 1인)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20%할인(4~6급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
이동통신 요금 할인 |
○등록장애인, 장애인단체 ※모든 이동통신 사업자 중 개인은 1회선, 단체는 2회선에 한함. |
○이동전화 -신규가입비 면제 -기본요금 및 국내통화 35% 할인 ○무선호출기 -기본요금 30% 할인 |
해당 회사에 신청 ※전이동 통신회사모든 이동통신회사들 |
초고속 인터넷 요금할인 |
○등록장애인 | ○기본정보이용료 30~40% 할인 -PC통신 사업자에 따라 할인대상요금과 할인율이 상이함 |
해당회사에 신청 |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ㆍ직계 존속ㆍ직계비속ㆍ직계비속의 배우자ㆍ형제ㆍ자매 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 차량중 1대(장애인자동차표지 부착)에 승차한 등록장애인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6~10인승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2인승이하 승합차 -적재정량 1톤이하 화물차 ※경차와 영업용차량(노란색 번호판의 차량)은 제외 |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요금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 할인 |
할인카드 발급 신청 :읍·면·동 사무소 한국도로 공사 문의 |
전기요금 할인 |
○중증장애인(3급 이상) | ○전기요금의 20% 감면 ※구비서류: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전기요금영수증 각 1부 -문의전화:국번없이 123 -인터넷:www. kepco.co.kr |
-한국전력 관할지사ㆍ지점에 신청(방문, 전화) |
4) 지방이양 사업
주요사업명 | 지 원 대 상 | 지 원 내 용 | 비 고 |
청각장애 아동 인공 달팽이관 수술비 지원 |
○인공달팽이관 수술로 청력회복이 가능한 저소득 청각장애 아동 |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지원 |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신청 |
※기타: 서울시립장애인치과병원(성동구 홍익동 소재) - 서울시 등록장애인 대상으로 비급여진료수가의 경우 일반장애인은 20%, 수급자는 50%를 할인,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60살 이상~65살 미만 장애인은 의치(틀니)를 무료로 제공 연락처: 02) 2282-0001 |
6. 모․부자가정 복지제도
만 6세 미만의 자녀를 유치원, 유아원에 보낼 때 월 5만원의 양육비가 지원되고, 중․고등학생은 등록금과 입학금이 면제되고, 어린이집 무료이용, 임대주택입주자격, 모자원 입주가능, 복지자금 2000만원까지 연3%로 대출 된다
1)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사업
가. 선정기준
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30%
가구규모 | 2 인 | 3 인 | 4 인 | 5 인 | 6 인 |
2007(원/월) | 954,730 | 1,264,720 | 1,567,190 | 1,827,030 | 2,092,510 |
나) 기본재산 공제액
- 대도시 3,800만원, 중소도시 3,100만원, 농어촌 2,900만원
다) 재산의 소득환산율
- 일반재산 월 4.17%, 금융재산 월 6.26%, 승용차 월 100%
(2000cc 미만의 1-3급 장애인 사용차량 1대는 재산산정에서 제외)
나. 지원내용
가) 고등학생 수업료 및 입학금 : 전액(분기별 지급)
지원절차 : 읍,면,동에서 학비지원신청서 및 학교에서 발급한 수업료 납입고지서 제출 → 학부모 계좌에 입금
나) 만6세미만 아동양육비 지원: 1인당 월 5만원(01년 1월2일 이후 출생한 아동)
매월 20일 정기지급
지원절차 : 시,군,구청장 책임아래 복지행정시스템의 아동변동사항을 통해 보호자 계좌에 입금
다) 복지자금 대여
(가) 대출대상자: 저소득 모․부자 가정으로 근로능력 및 자립 자활 의지가 뚜렷 하고 현실성 있는 사업계획을 제시하는 자,보증금 4,000만원이하의
전세입자중 무주택 저소득 모ㆍ부자가정 세대주(타기관과 중복융자 불가)
(나) 자금대여기관 : 농협
(다) 대여기준 및 조건
-한도 : 2,000만원 이내
-이율 : 년 3% 고정금리
-기간 :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라) 영구 임대주택 입주 :
(가) 대 상 자 : 무주택 저소득 모․부자가정
(나) 지원방법: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영구임대주택(아파트)중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일정량을 저소득 모․부자가정에 우선 공급
(다) 동사무소에 신청
6. 아동복지제도
아동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소년소녀가장지원제도 및 가정위탁보호제도 영․유아보육료 지원, 입양아동에 대한 지원, 급식지원 등이 있다.
1) 소년소녀가정
가. 지원대상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구)중 18세미만의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고 있는 세대.(18세 미만의 아동이 부양능력이 없는 부모와 동거 하는 세대도 포함)
나) 지원 아동이 만 18세 이상이어도 중․고등학교 재학 중 일 경우 졸업시까지 지원 가능.
나. 지원내용
가)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및 교육급여 및 의료급여
나) 부가급여 : 7만원이상 (1인/월)
다) 정서적 후원: 후견인지정 및 결연기관(한국복지재단) 등을 통한 정서적 지원
라) 전세자금대출(건교부)
- 대출대상 주택 : 임차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
-지원대상:가구당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이하로서 무주택인 소년소녀가정
-신청방법 : 시.군.구청(아동 또는 주택 관련과)신청 대한주택공사
(해당 지역 본부나 전화 031-738-3566)로 문의.
※ 주택공사가 전세권설정 비용부담, 현재 살고 있는 집이나 새집 모두 가능.
2) 가정위탁 보호
가. 지원대상
가) 대상아동
(가) 18세 미만의 아동 (18세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중인 아동은 포함)
(나) 시․군․구에서 부모의 질병, 가출, 실직, 수감, 사망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아동
(다) 아동학대로 인하여 격리 보호가 필요한 아동 (우선적으로 선정)
나) 대상가정 유형
(가) 친․인척(친조부모, 외조부모)에 의한 대리양육가정
(나) 친․인척(친조부모, 외조부모 제외)에 의한 위탁가정
(다) 일반인에 의한 위탁가정
나. 지원내용
가) 양육보조금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비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실질적인 가족관계의
단절로 보아 급여를 받을 수 있음
(가) 양육보조금 지원 : 아동 1인당 월 70천원 이상(위탁아동양육비)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지원 : 생계․의료․교육 등의 해당 급여를
개인 또는 세대단위로 실시
나)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 보험담보 : 위탁아동 후유장해, 입원・통원 의료비 등 지원
- 보험료 : 10만원이내/인.년
다) 대리양육ㆍ친인척 위탁 가정 전세자금 지원(건교부)
※ 소년소녀가정과 동일
다. 선정절차
시․도 및 시․군․구에 아동보호신청서 제출
3) 영유아 보육료
지원대상자 선정방법 : 소득인정액 기준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인정액은 해당가구원의 총소득 및 재산을 월평균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임
가구원수 | 3인까지 | 4인 | 5인 | 6인 | |
소득 인정액 |
1층 |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등 | |||
2층 | 116만원이하 | 144만원이하 | 168만원이하 | 193만원이하 | |
3층 | 165만원이하 | 184만원이하 | 197만원이하 | 217만원이하 | |
4층 | 231만원이하 | 258만원이하 | 269만원이하 | 288만원이하 | |
5층 | 334만원이하 | 369만원이하 | 384만원이하 | 411만원이하 | |
만5세아 | 334만원이하 | 369만원이하 | 384만원이하 | 411만원이하 | |
두자녀 | 334만원이하 | 369만원이하 | 384만원이하 | 411만원이하 |
가. 세부 지원내역
가)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지원(만 0 ~ 4세)
(가) 지원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70%이하(4인가구 기준 247만원 이하) 가구 자녀
(나) 선정기준 : 가구원수(가구주 포함)별 소득인정액 기준
(다) 정부지원단가 : 차등보육료 지원아동(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수준 이하) 은 부모의 소득에 따라 연령별 정부지원단가를 기준으로 예산(국고 및 지방비)에서 차등(100%, 100%, 80%, 50%, 20%) 지원받고, 정부지원시설 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시설에 그 차액을 납부
구 분 | 지원대상 | 지원비율 | 연령 | 지원단가 |
1층 | 법정저소득층 | 100% | 만0세 | 361,000 |
만1세 | 317,000 | |||
만2세 | 262,000 | |||
만3세 | 180,000 | |||
만4세 | 162,000 | |||
2층 | 최저생계비의 120% 수준 |
100% | 만0세 | 361,000 |
만1세 | 317,000 | |||
만2세 | 262,000 | |||
만3세 | 180,000 | |||
만4세 | 162,000 | |||
3층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 수준 |
80% | 만0세 | 288,800 |
만1세 | 253,600 | |||
만2세 | 209,600 | |||
만3세 | 144,000 | |||
만4세 | 129,600 | |||
4층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70% 수준 |
50% | 만0세 | 180,500 |
만1세 | 158,500 | |||
만2세 | 131,000 | |||
만3세 | 90,000 | |||
만4세 | 81,000 | |||
5층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00% 수준 |
20% | 만0세 | 72,200 |
만1세 | 63,400 | |||
만2세 | 52,400 | |||
만3세 | 36,000 | |||
만4세 | 32,400 |
(단위:원)
나) 만5세아동 무상보육료 지원: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수준 이하 자녀 중 초등학교 취학전 만5세아동
(가) 지원단가 : 월 16만2천원(지원단가 일원화)
(나) 가구원수(가구주 포함)별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원수 | 3인까지 | 4인 | 5인 | 6인 |
소득인정액 | 334만원이하 | 369만원이하 | 384만원이하 | 411만원이하 |
다)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를 소지한 취학 전 만5세이하 장애아동
- 선정기준 :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지원하되,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 또는 의사의 장애진단서를 확인
- 지원단가 : 월 361천원
라) 두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지원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월 평균소득 수준 이하 자녀 중 두자녀 이상이 보육 시설을 동시에 이용할 경우 둘째아 이상(만4세 이하) 아동
- 선정기준
가구원수(가구주 포함)별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원수 | 3인까지 | 4인 | 5인 | 6인 |
소득인정액 | 334만원이하 | 369만원이하 | 384만원이하 | 411만원이하 |
- 정부지원단가: 만0세 181,000원, 만1세 159,000원, 만2세 131,000원, 만3세 9,000원, 만 4세 81,000원
4) 아동급식지원
가. 지원대상: 경제적 빈곤 또는 가족기능결손 등으로 인하여 결식하는 아동 또는 결식 우려가 높은 18세미만 아동(단,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포함)
나. 지원내용
가) 미취학아동 : 조․중․석식
나) 취학아동 : 조․석식, 방학․토․공휴일 중식지원
다. 신청 : 사회복지관 민간 및 종교단체 급식소, 동사무소 등에 신청
7. 창업 자금지원 제도
여성가장, 장기실직자, 소상공인 등을 위한 7창업자금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돈을 빌리려면 다양한 방법이 있으나 그 중 정부에서 지원하는 자금을 빌리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 이러한 제도를 활용하는데 있어서는 항상 신청하기 이전에 반드시 담당자와 상담을 거친 후 도움을 받아 신청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정부정책자금을 이용하는 예비창업자들의 마음가짐으로는 지원이라는 용어의 해석 때문에 무상지원으로 오해하기 쉽다. 정부 정책지원자금은 무상지원의 눈먼 돈이 아니라 저리로 대출 받을 수 있도록 보증을 해주는 자금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빌린 돈이니 만큼 대출금을 변제할 수 있는 자금상환계획까지 세워두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또 창업상담을 해본 경험으로 미루어 보면 자기자본 없이 지원금만 받아서 창업하려는 것은 위험하다.
최소한 자기자본을 40%는 가져야 자금의 유동성이 확보될 수 있다. 또 정부의 자금을 빌리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실현가능성이 있는 사업계획서를 꼼꼼히 작성해야 한다.
요 근래에서 창업보육센터 등에서 창업종목이나 사업계획서 작성, 입지선정, 세금관련사항등에 대해 조언해 주기도 한다.
자금 지원기관 | 자금 지원내용 | 최 대 지원금액 |
연락처 |
근로복지공단 | 장기실업자 자영업 창업지원 | 법제처 심의중 |
1588-0075 |
실직여성가장 자영업지원 | 1588-0075 | ||
장애인고용촉진공단 | 장애인 자영업 창업 지원 | 5천만원 | 031-728-7001/3 |
창업희망 장애인 영업장소전대 지원 | 1억원 | ||
장애인 생활안정자금 지원 | 1천만원 | ||
소상공인지원센터 |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 | 5천만원 | 1588-5302 |
사회연대은행 | 저소득층 창업 및 자활지원 특례보증 | 2천만원 | 02-2274-9641 |
그 외 다수 | 다양 | ||
신나는 조합 | 저소득층 대상 무담보 소액신용대출 | 전세자금 5,000만원 운영자금 2,000만원 |
02-365-1265 |
한국여성경제인연합회 | 저소득여성가장 생계형 창업자금 | 3천만원 | 02-702-4244 |
1) 소상공인지원센터
지원자격은 제조업과 건설업·광업·운송업 등의 업종은 10인 미만, 서비스업과 도·소매업·외식업 등은 5인 미만이어야 한다. 사치 향락적 소비와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은 제외되며 5,000만원까지 지원해준다. 금리는 연 5.4%로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1년 거치 후, 4년 간 대출금액의 70%를 3개월마다 균등 분할상환, 나머지 30%는 상환기간 만료시 일시 상환하면 된다.
- 2007년 지원규모 : 3,300억
- 자금신청 2007년 1월8일부터 자금소진시까지
(홈페이지:www.sbdc.or.kr /, 전화:1588-5302)
2) 근로복지공단
2006년 예산소진, 2007년 예산 법제처 심의 중이어서 3월말이나 4월초에 홈페이지 통해 발표 (홈페이지:www.welco.or.kr/,전화:1588-0075)
- 장기실업자 창업지원
- 여성실직가장 창업지원
3)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가. 창업자금 융자
가) 지원대상: 자영업 창업을 희망하는 장애인
나) 지원한도: 1인당 5천만원 이내
다) 대출금리 및 지원기간: 연리 3%, 7년(2년거치 5년 분할상환), 거치기간은 융자 원금에 대한 이자만 납입, 5년 균등분할상환기간은 원금을 상환기간동안 균등분활하여 이자와 같이 납입
마) 신청시기 및 접수처 : 2007. 2.1 - 2. 28, 창업장 소재지 관할지사
나. 영업장소 전대 지원
가) 지원대상: 자영업 창업을 희망하는 장애인으로서 전세권 설정이 가능하고
전세 금회수가 가능한 영업장소를 제시한 자
나) 지원한도: 장애인 1인당 1억원(공동창업 3억원)이내의 영업장소
다) 지원기간: 1년이상 5년이하의 범위내에서 공단이 건물주와 체결한 영업장소 임차 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정함
라) 지원조건: 전세권 설정이 가능하고 전세금 회수가 가능한 영업장소 제시, 전세 금의 연 3%에 해당하는 전대료 월납(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또는 연 2%에 해당하는 연간전대료 선납(이시납)
바) 신청시기 및 접수처: 3월부터 예산소진시까지(매월 10일까지 접수), 영업장소 소재지 관할지사
(홈페이지 :www.kepad.or.kr, / 전화: 031-728-7001~3)
4) 장애인생활안정자금
장애인근로자의 직업생활안정을 통하여 장기근속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자금을
융자 해주는 제도
가. 융자대상 : 장애인근로자
(단, 과거에 자동차구입자금 또는 직업생활안정자금을 융자받은 후 원리금
상환중에 있는 경우에는 융자를 받을 수 없다.)
나. 융자한도 : 1인당 1천만원 이내
다. 금리 및 상환조건대출금리 : 연리 3%
- 융자기간 : 5년
- 5년 분기별 균등분할상환으로 5년동안 원금을 균등상환
라. 융자결정우선순위
- 장애등급이 상위인 자
- 중앙부처의 장관급이상 또는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이사장의 표창 등을 받은 모범장애인
-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 공단 직업생활안정자금 및 자동차구입자금 융자규정에 따른 융자금을 지원
받은 적이 없는 자
마. 취급은행
국민, 우리, 한국시티(구.한미), 하나, 외환, 광주, 전북, 대구, 경남, 제주은행
바. 신용보증지원
융자금 대출시 근로복지공단의 신용보증지원제도(1인당 보증한도액 1천만원)를
이용하면 담보(보증)부담 없이 융자를 받을 수 있음.
※ 소액의 취급수수료를 부담, 우리은행 계좌 소지자에 한해 지원가능.
사. 신청시기 및 접수처 : 1차 : 2007. 2월 1일 ~ 2월 28일
2차 : 2007. 6월 1일 ~ 6월 30일
장애인근로자 근무지(사업자등록증 상의 주소)관할지사
5)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서는 월소득 117만원(4인가족기준) 재산 6천만원 이하(부채포함)인 저소득 여성가장 중 자녀가 25세 미만인 가정의 생계를 위한 소자본 창업에 대해 자금을 지원한다. 1인당 3천만원 이내이고 이자율은 년3%(고정)이고 만기는 2년이고 2년 연장가능하다.
- 신청시기 및 접수처 : 2007년 1월 1일 ~ 자금 소진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및 각 지회(홈페이지: www.womanbiz.or.kr / 전화: 02-702-4244(서울지회)
6) 사회연대은행 (www.bss.or.kr ℡: 02-2274-9641, Fax:02-2274-9643)
창업을 희망하는 저소득층에게 무보증 자금, 인적 능력, 네트웍을 지원
가. 저소득층 창업 및 자활지원 특례보증 사업(서울신용보증재단, 신한은행과 공동)
서울지역에서 영세자영업을 운영하는 저소득층에게 창업 및 자활지원을 위한
특례보증사업을 실시
구 분 | 내 용 | |||||||||||||||||||
지원대상 | - 경영지원자금을 희망하는 서울시소재 저소득 영세자영업자로서 가구내 소득 총량이 가구별 최저생계비 기준 120%이내인 가구 |
|||||||||||||||||||
제외대상 | - 신용관리정보 대상자, 보증사고 발생자 및 재보증 제한업종 영위중인 자 등 체크리스트에 해당되는자 - 신용정보조회에 저촉사항이 없는 자 - 신청일자 기준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자 -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 지역 이외인 자 |
|||||||||||||||||||
지원조건 | - 업체당 2,000만원 이내 - 금리 : 연 4.0% - 보증료율 : 연 1%(3년 2개월 일괄수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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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 - 5년 | |||||||||||||||||||
상환방법 | - 1년거치 4년 분할상환 | |||||||||||||||||||
사업흐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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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 가정경제상황, 자활의지 및 경영능력,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실현가능성 등 | |||||||||||||||||||
구비서류 | - 기본서류 제출서류 목록표의 구비서류(추천시 체크리스트[재단양식], 사업자등록증사본, 사업장임차계약서, 거주지임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신용보증추천서현 장실사서[사회연대은행 양식], 금융거래확인서[재단양식]), 신용보증신청서 [재단양식]) 1부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 건강보험영수증(최근3개월 이내) 사본 또는 수급자 증명서 1부 - 기타(해당자) : 지방세종목별 과세(납세)증명서 1부 재산증명서류(월급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소득금액증명원) 1부 교육이수 증명서류(유관자격증, 수료증) 1부 |
|||||||||||||||||||
신청기간 | - 2006. 09. 20 ~ 자금소진시 까지 (예정) | |||||||||||||||||||
접수방법 | - 전화로 신청 자격상담 이후 해당자 방문접수 - (100-861) 서울시 중구 충무로2가 51-3 인성빌딩7층 사회연대은행 사업운영팀 |
나. 기타예정사업
2007년 2월 20일~3월 16일 -삼성생명 기금사업
3월 26일~30일 - LG 전자 기금사업
5월과 9월경 - 보건복지부 지원 공동체대상의 지원사업
5월~6월경 - LG전자 기금사업
7월경 - 국민은행 기금사업
7월경 - 삼성생명 기금사업
6월, 10월 경 - 산업은행 지원기금사업
7) 신나는 조합 (02-365-1265, 홈페이지: www.joyfulunion.or.kr)
- 무담보 소액신용대출 : 물적담보를 제공할 수 없는 절대빈곤층을 대상으로 소규모 생업자금을 무담보로 지원하는 자활 프로그램
- 세부 조건
구분 | 농어촌 | 도시 |
재산 | 1,000만원이하 농지 3000평 이하 | 자산 3,000만원 이하(전월세포함) |
월수입 | 150만원 이하(4인 가족 기준) | |
공동체 | 3인 이상 공동체 |
구 분 | 보건복지부 기금 | 민간기금 |
자 격 | 2인 이상 | 3인 이상 5인 이내 (직계존비속가족외 타세대원 구성) |
의무사항 | 1/3이상 수급자 포함 공동체원간의 합의된 자활의지 |
3,000만원 미만 재산 확인요 공동체원간의 합의된 자활의지 |
신용평가 | 관 계 없 음 | |
금 리 | 연 2% 고정금리 | 연 2-4% 고정금리 |
거치기간 | 1년 | 없 음(필요시 운영심사위원회에서 결정) |
상환방법 | 월 상환 4년 균등분할 | 주상환/월상환 50주/100주/200주 중 선택 |
해당지역 | 전 국 | |
해당업종 | 전 업종 (단, 향락업종 제외) | |
지원금액 | 공동체당 전세자금 5,000만원 한도 운영자금 2,000만원 한도 |
공동체당 전세자금 5,000만원 한도 운영자금 2,000만원 한도 |
접수방법 | 1. 이메일 : ysnc1976@hanmail.net 2. 우편 :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2가 157번지 사조빌딩 별관 325호 3. 팩스 : 02-392-4630 4. 방문접수 5. 연락처 : 02) 365-0330 |
8. 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구조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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