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youtube.com/watch?v=nVG1vG3OCKc
문제인 대통령 박근혜 사면 결정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결정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2017년 3월 31일 구속 수감됐으며, 사면이 확정되면 4년 9개월만에 수감 생활을 마치게 된다. 법무부는 애초 박 전 대통령의 사면에 부정적이었고, 청와대 내부에서도 수면 위에서 논의가 되지 않았지만 사면권을 가진 문 대통령이 홀로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전날 오후까지도 이재명 캠프나 여권 고위층 사이에서도 박근혜 사면에 대해 때가 아니라는 기류가 강했기 때문에 참모들도 당혹스러워 했다는 후문이다.
.... 탄핵촛불, 134일간 '1658만명' 대기록 - 박근혜 탄핵.
시민들의 분노로 이뤄낸 성과를 문재인 사면 결정...
헌정 파괴자들이 특혜를 누릴 자격이 있는가'에 대한 논란이 분분한 상황에서, 문 대통령의 결정은 공정, 정의, 평등이라는 국정의 대원칙을 훼손했다. "특별사면권을 엄격하게 제한해 행사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약속도 파기됐다. 차기 대선을 75일 앞둔 시점의 '전격적 사면'은 정략적 의도에서 비롯됐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 의견으로 대통령에서 파면됐다. 같은 달 구속된 박 전 대통령은 올해 1월 확정된 징역 22년 중 4년 9개월만 채우고 이달 31일 0시 석방된다. 벌금 미납액 150억 원 납부도 면제받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통합'을 말했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 대상에서 빠졌다. "선택적 사면" 일뿐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사면권의 엄격한 제한을 약속했고, 박 전 대통령 사면 조건으로 ‘진심 어린 사과와 국민 공감대’를 조건으로 제시했다. 올해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선 “과거 잘못을 부정하고 재판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차원에서 사면을 요구하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구속 이후 사죄한 적이 없다.
“뇌물ㆍ알선수재ㆍ알선수뢰ㆍ배임ㆍ횡령 등 5대 중대부패범죄는 사면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공약도 어겼다.
134일간 '1658만명' 수많은 사람들 촛불의 분노를 문재인은 짓눌러 꺼버리는 순간이었다.
"정의롭지 못한 현실 앞에서 침묵하는 것은 죄악"
촛불 시위
대한민국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상 일몰 후에는 집회 및 시위가 금지되어 있음. 문화행사 등을 예외로 하는 것을 이용해 문화제 등의 명목으로 촛불시위가 진행되었다. 문화제는 노래 등에 대한 대중공연의 형식이 가능하며 구호를 외치거나 피켓을 드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했다.
2008년 대한민국의 촛불 시위이후 야간 집회 금지 사건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인하여 야간 집회가 허용되면서 집회의 형태로 야간에도 이루어진다. 그러나 야간 시위가 금지되어 있어 비폭력, 평화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1992년: 코텔 유료화 반대 집회[3]
2002년: 미군 장갑차 여중생 사망 사건 추모 집회 - 오마이뉴스의 김기보(아이디 '앙마') 시민기자의 제안으로 시작되었으며, 가장 유명하다.
2004년 4월: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안 통과 반대
2004년 12월: 밀양지역 고교생의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2004년 11월 ~ 2005년 2월: 국가보안법 반대 시위
2008년: 미국소 수입 협상 반대 촛불집회
2009년: 용산 참사 추모 촛불문화제
2013년: 대한민국 국가정보원 여론 조작 사건 촛불집회
촛불 실종된 지상파 방송 12시간전 | 기자협회보
국정원 대선개입을 규탄하는 촛불시위가 나날이 확대되고 있지만 언론 보도는 양 극단으로 나뉘고 있다. 지난 10일 서울 시청 앞 광장에는 284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정원 시국회의'가...
http://www.journalist.or.kr/news/articleView.html?idxno=31666
촛불시위에서 만난 중학생..
촛불 시위에 다녀왔습니다.. 열기가 후끈하더군요 괜시리 그 광경을 보자 눈시울이 붉어지더군요. 자리를 잡고 옆에 계신 아저씨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있을때 제 옆에 중학교..2학년? 쯤...
blog.naver.com/dabiking/8000133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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