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팩(음료수, 우유팩등), 종이컵: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후 입착하여 배출
비닐류: 음식물 등 이물질이 묻은 경우 깨끗이 씻어서 배출.
대형폐가전 무상방문수거 서비스를 이용해 배출 (세탁기, 에어컨, 냉장고, TV 및 1m 이상 대형가전) 콜센터 1599-0903
재활용품으로 오해하기 쉬운 품목: 컵라면 등 코딩된 일회용 용기, 코팅된 종이(광고지, 전단지, 사진 등), 테이프, 포장 그물이나 과일 포장재, 일루미늄 호일(은박지), 음식물 포장 랩, 이쑤시개, 알약 포장재, 나무젓가락, 도자기류, 동물 뼈(소, 돼지, 닭, 오리 뼈 등), 생선 뼈, 티백, 수건, 손톱, 발톱 한약재 찌꺼기, 항아리류 등
[르포]이것은 '분리수거'가 아니다 | 머니투데이 남궁민 기자
http://v.media.daum.net/v/20180406053407619?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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