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27일 밤 11시 채널A ‘굿피플’
다시 돌아온 세 번째 과제! 이번 과제의 핵심은 '착한 사마리아인 법'
착한 사마리아인 법
신약성경 누가복음서 10장 30절~37절에서 유래된 것이다.
어느 한 유대인이 강도에게 당해 다쳤을때 유대인 제사장, 레위인은 이 다친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가게 되지만 유대인들에게 멸시당하며 사는 사마리아인은 이를 보고 구제해준다. 법적인 의무는 없지만, 도덕적 차원에서 인간이 당연히 해야할 일이라는 의미를 보여준다.
오늘날 사람들은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할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괜히 나서서 상황이 악화되거나 사망이라도 하게 되면 어쩌나?’ 하는 걱정에 슬그머니 자리를 피할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염려를 할 필요가 없다. 응급환자를 돕다가 발생하는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면해 주는 ‘선한사마리아인법’이 제정됐기 때문이다.
프랑스를 비롯해 독일, 핀란드, 폴란드, 스위스, 러시아, 중국 등 많은 나라가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으로 구조거부죄를 처벌하고 있다. 구조불이행 시 프랑스에서는 징역 5년 이하, 폴란드에서는 징역 3년 이하의 형을 받을 수 있다. 한국의 경우 같은 상황에서도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에 해당하는 구조거부죄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위험에 빠진 사람이 노인이나 환자, 영아 등 보호가 필요한 대상이며 구조하지 않은 사람이 그를 보호할 법정 의무가 있는 사람이라면 유기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Good Samaritan Law) 또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위험에 빠지지 않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구조 불이행(Failure-to-Rescue)을 저지른 사람을 처벌하는 법이다. 구조거부죄 또는 불구조죄라고도 하며, 사형 제도, 신념에 의한 병역 거부와 함께 찬반 양론이 팽팽하게 맞서는 법적 쟁점 가운데 하나이다.
대한민국에서는 응급 의료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 구조자에게 면책을 주는 법도 선한 사마리아인 법이라고 부른다.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하다가 다치거나 사망하면 보상을 해 주는 법은 있다. '의사상자(義死傷者)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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