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생체벌금지법
민주당 진보 진영 교육감들의 '전유물'처럼 취급되던 체벌금지, 학생인권 보장 등...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추진 중인 민주당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 언제부터 교권이 무너졌을까요? 맞습니다. 2011년 3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부터입니다. 이를 우리는 '체벌금지법'이라고들 합니다. 교권의 몰락은 바로 사회의 몰락을 가져올수도 있습니다. 무너진 학교 질서가 더욱 무너지고 대다수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수권이 침해받을 수 있다.
.... 지난달 27일 초등학교 교사만 가입할 수 있는 비공개 온라인 커뮤니티에 학생으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입었다는 교사의 사연이 전해졌다. 스스로를 발령 2개월 차 여성 교사라고 밝힌 글쓴이는 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으로부터 '선생님 XX에 XX 넣어도 돼요?'라는 성희롱 메시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 게시글을 접한 교사들은 이 같은 교권 침해가 종종 있는 일이라고 했다. 현직 초등 교사 A씨는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강도가 다를 뿐 꽤 흔하게 접하는 일이라 생각했다"며 "평소 교사에 욕설을 하거나 성관계를 했냐고 묻는 학생들이 많다"고 했다.
.... ‘체벌 전면 금지’ 이후 전국적으로 급속히 늘어나는 있는 수업방해, 교사 폭행, 교실 내에서 여교사에 대한 성희롱 등 파행적인 사건으로 인해 교사들의 사기는 이미 땅에 떨어진 상태이다.
이승만 1949년에 교육법이 제정되어 제76조에 "각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학생에게 징계 또는 처벌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뒀지만, 시행령에는 체벌에 대한 기준이 없어 체벌을 법적으로도 무한정 용인했고, 1958년 민법 제정 후 915조에 '부모의 징계권'을 보장하여 부모의 체벌도 사실상 합법화했다.
2010년 11월, 서울시교육청에서 체벌 금지를 명령. 2012학년도 이후 초/중등교육법상으로 신체적 체벌은 불법이며 학생인권조례 시행 지역은 체벌이 원칙적으로 전면 금지되어 이명박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장관이 17일 발표한 ‘학교문화 선진화 방안’에 따르면 도구나 신체를 이용해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주는 직접 체벌은 전면 금지한다. 그러나 팔굽혀펴기, 운동장 걷기 등 간접 체벌은 학교가 정할 수 있다.
21세기를 기점으로 선생이 학생에게 직접 폭력을 가하는 체벌 금지가 논의되어 2011년 3월 28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시행일인 2012년 3월부터는 간접체벌만을 허용한다. 2010년 11월 서울시 진보교육감 곽노현은 체벌 금지를 명령.
#교대인기 시들... 수능 9등급 정시 1차 합격
"교대 안 가요"…떨어진 교대 인기 이유가? / SBS / 모아보는 뉴스
https://www.youtube.com/watch?v=DXDQs9rd64I
이승만 1949년에 교육법이 제정되어 제76조에 "각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학생에게 징계 또는 처벌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뒀지만, 시행령에는 체벌에 대한 기준이 없어 체벌을 법적으로도 무한정 용인했고, 1958년 민법 제정 후 915조에 '부모의 징계권'을 보장하여 부모의 체벌도 사실상 합법화했다. 2010년 11월 서울시 진보교육감 곽노현은 체벌 금지를 명령.
야구배트, 빨래방망이, 걸레자루 같은 둔기로 애를 향해 폭력을 행사하는 건 선진국에서는 감옥 갈 일이다. 과도한 체벌은 신체적 문제뿐만이 아니라 정신적 문제도 야기한다. 기존 체벌들은 학생들의 신체 건강과 정신 건강을 위협하면서 행해진 체벌이기보다는 폭력에 가까웠다.
체벌 찬반을 떠나 체벌은 적정성을 갖췄을 때만이 정당화될 수 있지, 인성이 너무 엉망이라고 내키는 대로 아동 청소년을 패는 것 까지 정당화 될 수는 없다.
한국에서 공교육을 받아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사실 도구만큼이나 많이 사용되는 게 교사들의 손과 발이다. 다만 초등학교에선 도구, 얼차려를 사용한다. 중학교부터는 손, 발 사용이 가능해지며 고등학교 때부턴 흔하게(?) 볼 수 있는 광경이 된다. 중학교 입학 후 교사가 학생에게 싸대기를 날리는 것을 처음 본 순간을 인상 깊게 기억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87년 민주화 직후에도 체벌 금지가 시행된 적이 있었고 잊을만 하면 체벌을 금지시킨다는 소문이 돌곤 했다. 하지만 체벌이 금지된 적은 없었다.
2010년 11월, 서울시교육청에서 체벌 금지를 명령. 2012학년도 이후 초/중등교육법상으로 신체적 체벌은 불법이며 학생인권조례 시행 지역은 체벌이 원칙적으로 전면 금지되어
이명박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장관이 17일 발표한 ‘학교문화 선진화 방안’에 따르면 도구나 신체를 이용해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주는 직접 체벌은 전면 금지한다. 그러나 팔굽혀펴기, 운동장 걷기 등 간접 체벌은 학교가 정할 수 있다.
21세기를 기점으로 선생이 학생에게 직접 폭력을 가하는 체벌 금지가 논의되어 2011년 3월 28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시행일인 2012년 3월부터는 간접체벌만을 허용한다. 2010년 11월 서울시 진보교육감 곽노현은 체벌 금지를 명령.
지난달 27일 초등학교 교사만 가입할 수 있는 비공개 온라인 커뮤니티에 학생으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입었다는 교사의 사연이 전해졌다. 스스로를 발령 2개월 차 여성 교사라고 밝힌 글쓴이는 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으로부터 '선생님 XX에 XX 넣어도 돼요?'라는 성희롱 메시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게시글을 접한 교사들은 이 같은 교권 침해가 종종 있는 일이라고 했다. 현직 초등 교사 A씨는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강도가 다를 뿐 꽤 흔하게 접하는 일이라 생각했다"며 "평소 교사에 욕설을 하거나 성관계를 했냐고 묻는 학생들이 많다"고 했다.
‘체벌 전면 금지’ 이후 전국적으로 급속히 늘어나는 있는 수업방해, 교사 폭행, 교실 내에서 여교사에 대한 성희롱 등 파행적인 사건으로 인해 교사들의 사기는 이미 땅에 떨어진 상태이다.
나무위키 - 체벌
https://namu.wiki/w/%EC%B2%B4%EB%B2%8C
수업도중 교실뒤 누운 학생.."건드리면 아동학대로 신고해요"
https://news.v.daum.net/v/20210612071503709
초등 6학년의 충격적인 '성희롱 메시지'..교사들 '속앓이'
https://news.v.daum.net/v/20211011060506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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