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은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할 경우 채권자가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이를 검토해 법원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지급을 명령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민사소송과 동일하게 취급하지만 절차가 간편해 본격적인 소송 이전에 주로 제기합니다. 물론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민사소송으로 가야 합니다.
tip 전자소송을 활용한 '나홀로' 지급명령 신청
-전자소송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한다고 나와있더군요. 임차권 등기는 세입자가 기존 임대주택에서 이사를 가면서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전출 신고를 하면 대항력이 사라질 것을 대비해 법적으로 보증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등기부등본에 기재하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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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가 뭐길래..꿈쩍 않던 집주인에 연락왔다 [코주부]
https://news.v.daum.net/v/20211017082858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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