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상식

지급명령, 임차권 등기

ㅋㅌㅌ 2021. 10. 17. 11:58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할 경우 채권자가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이를 검토해 법원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지급을 명령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민사소송과 동일하게 취급하지만 절차가 간편해 본격적인 소송 이전에 주로 제기합니다. 물론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민사소송으로 가야 합니다.

 

tip 전자소송을 활용한 '나홀로' 지급명령 신청

-전자소송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한다고 나와있더군요. 임차권 등기는 세입자가 기존 임대주택에서 이사를 가면서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전출 신고를 하면 대항력이 사라질 것을 대비해 법적으로 보증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등기부등본에 기재하는 일입니다. 

 

이 기사는 서울경제의 재테크 뉴스레터 ‘코주부’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코인, 주식, 부동산 등 요즘 가장 핫한 재테크 소식들을 엄선해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코주부 레터. 아래 링크에서 구독신청을 하시면 이메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무료!) 구독 링크와 아카이브→ https://page.stibee.com/subscriptions/130181

 

'임차권 등기'가 뭐길래..꿈쩍 않던 집주인에 연락왔다 [코주부]

https://news.v.daum.net/v/20211017082858109

 

'임차권 등기'가 뭐길래..꿈쩍 않던 집주인에 연락왔다 [코주부]

[서울경제] (편집자 주) 지난번 뉴스레터 '내용증명 처음 보내본 썰'을 많은 분들이 재미있게 읽으셨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집주인이 세입자를 구하고 나서 새로운 집 계약을 하지

news.v.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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