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미성년자
1. 범죄소년
2. 촉법소년
3. 범법소년
형법상 미성년자는 범죄소년(만 14세 이상 19세 미만),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범법소년(만 10세 미만) 세 가지로 나뉜다. 범죄소년은 성인과 같이 범죄를 저지를 때 형사책임을 지지만 촉법소년에는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14세 미만인 자가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책임이 조각되어 형법상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다만 14세 미만이라도 소년보호처분에 처할 소지는 있다. 소년법 제4조 ①항 규정은 다음과 같다.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범죄행위를 한 소년: 촉법소년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범죄행위를 한 소년: 범죄소년
10세 이상의 소년으로, 범죄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소년: 우범소년
소년법은 처벌 가능나이를 더 낮게 잡아 만 10세인 소년이 되는 순간, 보호처분이 가능하다. 촉법소년에게는 소년법상 처벌만 가능하고, 범죄소년은 소년법과 형법상 처벌 중 선택한다.
형법상 미성년자는 만 14세 미만으로 형법상 책임 능력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 형사 미성년자의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 이는 형사 미성년자는 사리를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행위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울 수 없으며, 아직 성장 과정에 있는 자에게 형벌을 과하는 것이 교육상 · 형사 정책상 바람직하지 않다는 배려에 의한 것이다.
범죄소년일 경우 정도에 따라 죄질이 약하면 소년보호처분, 강하면 소년법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촉법소년은 전과가 되지 않는 보호처분을 부과받으나 전과가 많을 경우 소년원에 송치되는 8호~10호 처분이 내려진다.
소년법 32조에 따르면 소년범의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1호~10호까지 10단계 보호처분 중 하나가 내려진다. 1호 처분부터 각각 △감호 위탁 △사회봉사 명령 △보호 관찰 등으로 숫자가 커질수록 형량이 무겁다. 8호~10호 처분은 소년원에 송치되는 가장 엄중한 처분으로, 8호는 1개월 이내, 9호는 6개월 이내, 10호는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소년원에 수용된다.
민법상 미성년자는 만 19세 미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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