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에는 주말이 총 103일 + 공휴일이 15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2022년 휴일은 118일이 됩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
2022년 대체공휴일이 인정 되는 날은 딱 4일 입니다. '쉬는 국경일(①3·1절 ②광복절 ③개천절 ④한글날)'이 주말과 겹치는 경우에만 대체공휴일을 적용하기로 확정했다. 이에 일요일인 광복절(8월 15일)과 개천절(10월 3일), 토요일인 한글날(10월 9일) 직후의 월요일은 '빨간 날'이 됐지만, 성탄절과 부처님 오신 날, 양력 설은 국경일이 아니라는 이유로 대체공휴일 적용에서 빠졌다.
대체공휴일이 너무 많이 적용되면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 국경일에만 대체공휴일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1월1일 양력 설과 크리스마스 등은 대체공휴일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요일과 겹친 추석 연휴와 한글날은 다음 날인 각각 9월 12일, 10월 10일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 내년에도 부처님 오신 날(5월 8일)과 성탄절(12월 25일)이 일요일과 겹치지만 대체공휴일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대체공휴일은 발생하지 않는다.
2022년에는 대통령 선거(3월 9일)와 전국 동시 지방선거(6월 1일)가 예정돼 있어 해당 날짜에 임시공휴일이 발생한다. 가장 긴 연휴는 설 연휴인데 주말을 포함해 1월 29일 토요일부터 2월 2일 수요일까지 5일을 쉴 수 있다. 추석에는 주말과 대체공휴일을 포함해 4일 연휴가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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