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명 수배 [指名手配]
용의자를 특정했지만 소재를 파악하지 못해 검거하지 못하는 경우, 그 사람을 지명하여 전국 또는 일정 지역의 수사 기관에 의뢰하여 잡도록 하는 일을 말한다.
지명수배 - A급, B급, C급
지명수배는 구속영장이나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는 A급, 벌금형이 확정된 뒤 벌금을 내지 않은 사람을 B급, 수사기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사람은 C급으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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