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공간

국내유일 불가사리 천적, 멸종위기종 나팔고둥

ㅋㅌㅌ 2022. 7. 21. 19:24

#차량 사고 #치우고 도와주는 한국 #훔쳐가는 중국 #사고 나 몰라라 하는 중국 

한국과 중국에서 벌어진 똑같은 사고 극과 극의 결과!! 

https://www.youtube.com/watch?v=DnQS50brkZs 

 

쏟아진 맥주병 사건 미국 뉴스에 등장하자 해외 댓글 반응은?  

https://www.youtube.com/watch?v=2p_VN1cqfgI 

 

나팔고동

소라 닮은 멸종위기 '나팔고둥'

멸종 위기에 처해있는 나팔모양의 원뿔형 연체동물. 

 

대한민국, 일본, 필리핀 등지에서 서식하는데 30cm 정도에 다다를 정도로 크면 구멍을 뚫어 나팔로 사용할 수 있어 나팔고둥이라 불린다. 

 

나팔고둥은 수심 10~50m의 깊은 곳에 살고 있어 직접 보기 어려운 종이나 식용 고둥류를 통발로 어획하는 과정에서 함께 잡히거나 형태가 유사한 고둥류와 섞여 유통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나팔고둥은 바다의 해충으로 불리면서 해양생태계를 황폐화 시키는 불가사리를 잡아먹는 거의 유일한 천적으로 알려져 생태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해양생물이다.

 

한국, 일본, 필리핀 등지에 분포하며 국내에서는 주로 제주도 연안에서 발견된다. 패각의 무늬가 아름다워 수집가들의 남획이 심할 뿐만 아니라 연안생태계의 훼손으로 개체수가 줄고 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으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다.

 

 

왼쪽부터 나팔고둥, 소라, 피뿔고둥. [환경부 제공]

....다른 고둥과 나팔고둥 구별법은 입구의 무늬와 촉수 유무로 구별하면 된다.

 

모르고 먹었는데 국가보호종 ‘나팔고둥’?...

벌금 최대 5천만원

허가 없이 포획‧채취하거나 가공‧유통‧보관한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죽인 경우 징역 5년 이하, 벌금 500~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환경부와 해수부는 나팔고둥처럼 멸종위기 야생생물이자 해양보호생물인 남방방게, 흰발농게, 갯게, 붉은발말똥게, 대추귀고둥, 기수갈고둥 등의 포획·채취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도 펼칠 계획이다.

 

2011년 발행된 대한민국 우표 '나팔고둥'
한국의 캐릭터 시리즈 우표

 

나팔고둥·불가사리 수중 결투...승자는? / YTN 

https://www.youtube.com/watch?v=ahcG8JIJ1Q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