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홍색선 : 낚시 금지구역
초록색선 : 낚시 가능구역
금지구역 이외의 지역 제한사항입니다.
1. 자망어업, 투망어업, 연승어업, 정치망어업 등 제한합니다 - 민물 낚싯대 루어 낚싯대만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2. 작은 보트나 무동력 보트 등 수상에서는 낚시 금지입니다 -낚시 전용 공간에서만 가능합니다.
3. 떡밥, 어분 등 미끼는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 루어나 생미끼만 사용 가능합니다.
4. 은어와 같은 지정 어종은 포획 금지입니다.-낚시 가능한 어종은 잉어 베스 누치 강준치 쏘가리 등
5. 조개류를 잡거나 양식하는 행위
6. 1인당 4대 이상 낚싯대 사용 금지
7. 팔당댐 방류량으로 인한 위험사항 발생 시 낚시행위 금지 및 낚시인 대피명령 위반
낚시금지구역
서울특별시 소재 한강 잠실대교 하류~강서구 개화동 구간까지의 한강호안 및 내수면 중 금지구역으로 고시한 구역
서울특별시계 내 한강교량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내 보행로(자전거 도로 및 자전거도로 옆 보행인 통행로 포함)
Q. 밤 낚시 가능한가요?
A. 금지구역 외에는 낚시 가능합니다. 단, 한강공원 내 야영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텐트 이용은 불가합니다.
Q. 한강 낚시 가능한 지역에서 루어낚시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문의사항 : 한강사업본부 환경수질과 ☎02-3780-0785~0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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