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중국, 한국 내부에 간섭하지 마라" | 왕이의 멍청한 행위 때문에 한국의 "사정없이" 보복 기획 | 한국의 분노로 인해 중국 GDP 3분의1 증발 [중국반응]
https://www.youtube.com/watch?v=9GlIkPc4Afg
#대한민국 #조선족 #국민건강보험 #윤석열
윤, 조선족 건강보험 먹튀 응징한다 선언 / 한국 정부가 의료보험 개편안으로 꼼수 부리던 조선족을 뚝배기 깨기 시작
https://www.youtube.com/watch?v=Tf8I1DFrzM8
#도로 사고 #중국은 훔쳐가기 바쁨 #사고나도 멀뚱멀뚱 쳐다보는 중국 #트럭 물건 사고로 쏟아지면 훔쳐가기 바쁜 중국 #나몰라라 종특인 중국
한국인의 시민 의식을 극찬하는 ABC뉴스!!! 한국 옆에 있어 고통 받는 중국
https://www.youtube.com/watch?v=_AU2RgfEFoA
'긴 병에 효자 없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병은 환자뿐 아니라, 이를 지켜보는 가족들에게도 견디기 힘든 아픔입니다. 게다가 갑자기 큰 병에 걸리거나, 다치면 감당하기 힘든 병원비로 생계가 곤란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이처럼 병원비로 인해 경제적 부담을 겪는 사람들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가 오는 7월부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해 최대 2천만 원까지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확대 시행하기 때문인데요. 재난적 의료비란 무엇이고, 확대된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은 무엇인지 리포트+에서 자세히 정리해봤습니다.
■ "병원비만 수천만 원"…'의료 파산' 막기 위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이란?
Q연간 며칠까지 지원되고 한도는 얼마인가요?
A 재난적 의료비는 입원과 외래 진료 기간을 합해 연간 180일까지 지원됩니다.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의 50%, 그리고 연간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새로 도입된 '개별심사 제도'란 무엇인가요?
A 개별심사란,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거나, 지원액 한도 이상의 의료비가 필요한 가구를 위한 제도입니다. 소득수준과 의료비 발생수준, 질환 및 가구 특성 등을 고려한 개별심사를 거쳐 필요성이 인정되면 지원 대상이 아니더라도 재난적 의료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이미 재난적 의료비를 받은 가구도 개별심사를 통해 최대 1천만 원까지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Q 재난적 의료비,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A 재난적 의료비 지원 조건에 만족했다면 환자나 대리인이 퇴원 후 180일 이내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신청하면 되는데요. 만약 입원 중에도 의료비 부담 수준에 충족하면 재난적 의료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몇 가지 서류가 필요한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 접속해 '서식 자료실'에 있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신청서와 입·퇴원 확인서,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구비해 방문하면 됩니다.
(출처: SBS (취재: 한상우 / 기획·구성: 송욱, 장아람 / 디자인: 정유나)http://v.media.daum.net/v/20180622112103292?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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