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상식

인터넷 재가입과 통시사 변경

ㅋㅌㅌ 2018. 7. 8. 21:26

“그런데 저는 약정 연장하면서 아무것도 받지 못했는데요?”

 

“약정기간 중간에 연장하는 것과 재약정하는 것은 혜택이 다르고요. 그때 인터넷요금을 할인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신규가입이나 재약정 혜택은 때에 따라 다릅니다. 하루 만에 있다가 사라지고 없다가 생기죠.” 똑같은 인터넷을 쓰지만 신규 가입이냐, 약정 연장이냐, 재약정이냐에 따라 각각 혜택이 다르고, 그 선택을 언제 하느냐에 따라 또 다르다는 것이다.

 

3년 약정으로 인터넷·아이피티브이를 쓰면 통상 월 4만~4만5천원의 요금이 부과된다. 3년 치를 합하면 150만원 남짓이다. 만약 통신사를 바꿔 50만원을 현금을 받는다면, 3년 치 요금의 30~35%를 미리 받는 것과 다름없다.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해 ‘해지 방어부서’의 꼬임에 넘어가 통신사를 바꾸지 않고 그냥 재약정을 하면 바로 ‘호갱’(호구 고객)이 된다.

 

http://v.media.daum.net/v/20180708175607725?f=m&rcmd=r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