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상식

유명 연예인들을 대상으로 이른바 '빚투(#빚too·나도 떼였다)' 논란

ㅋㅌㅌ 2018. 12. 5. 11:15


대한민국 헌법 제13조 3항은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서울회생법원 등 법조계에 따르면 부모의 빚을 자식이 갚아줘야 할 의무는 법적으로는 없다. 이는 형법상의 연좌제를 금지하는 동시에, 민법상으로도 타인의 행위에까지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연대보증이나 채무 상속 등이 있다. 부모가 돈을 빌릴 때 만약 자식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웠다면, 자식에게도 빚을 갚을 의무가 발생한다.


채무가 있는 부모가 사망한다면, 민법에 1005조(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에 따라 그 빚은 자녀에게 승계된다.3개월 안에 한정승인이나 상속 포기를 하지 않는다면 자녀가 빚을 고스란히 갚아야 한다. 한정승인이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빚을 책임지겠다는 뜻을 표명하는 것이고, 상속 포기는 재산과 빚의 상속 모두를 포기하는 것이다.


만약 이들이 연대보증이나 상속 등으로 빚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상당수는 이미 오래전 생긴 빚으로 민법상의 '소멸시효'가 지난 경우가 많다. 소멸시효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도 행사하지 않는 기간이 일정 시간 지나면 권리가 사라진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일반적으로 10년을 둔다. 


그러나 형사상의 공소시효와 민사상의 소멸시효는 별개이다. 민사상의 소멸시효도 중단되는 경우가 있다. 보통 채권자가 압류나 가압류 등 강제집행 수단을 쓰거나 소송을 제기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감당하지 못할 빚을 지게 됐다면 법원의 회생·파산절차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파산을 신청하면 채권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다. 파산관재인이 재산의 관리 처분권을 가지고 채권자들에게 재산을 분배한 뒤, 나머지 채무는 면책된다.



연예인 '빚투 논란' 확산.."법률상으론 갚을 의무 없어"

https://news.v.daum.net/v/20181205060109622?d=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