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대법원, 내기골프 도박죄 해당

ㅋㅌㅌ 2019. 3. 17. 03:16



/사진 KBS 9시 뉴스


'1박2일' 차태현-김준호, 내기 골프 정황.."신고하면 쇠고랑"


16일 KBS '9시 뉴스'에서는 차태현과 김준호가 내기 골프를 했다는 내용이 보도됐다.


"단 2시간 만에 돈벼락"

"우리 준호 형 돈도 없는데"

"거의 신고하면 쇠고랑이지"


차태현 본인이 자신들이 한 행동이 잘못된 것임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재미로 흥을 돋우기 위해 내가 골프를 친것이 아니라 금액이 오가면서 분명히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걸 알고도 내기 골프를 쳤다는 사실입니다. 


해당 내용은 경찰에 압수된 정준영의 핸드폰 대화 내용을 통해 밝혀졌다. 재구성된 대화방 속 차태현은 "단 2시간 만에 돈벼락", "거의 신고하면 쇠고랑이지"라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한 발언을 했다. 또한 "오늘 준호 형 260 땄다. 난 225"라며 딴 금액을 인증하기도 했다. 보도에 따르면 대화방에는 당시 담당 PD도 이 대화방에 포함되어 있었다고 한다. 또한 김준호는 지난 2009년 해외 원정 도박으로 논란이 돼 한동안 방송을 중단한 적이 있다.


차태현과 김준호가 상습적으로 내기 골프를 해왔음을 짐작할 수 있는 내용들이 다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단순도박죄'가 아니라 '상습도박죄'로 처벌 받을수도 있다. 단순 도박죄는 벌금형만 부과되지만, 상습 도박의 경우엔 최고 3년까지 징역형이 가능하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내기 골프도 금액이 크고 상습적일 경우 도박죄로 처벌될 수 있기에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내기골프 도박죄 해당


내기 골프는 친 4명의 행위가 도박에 해당한다며 유죄판결을 내린 대법원 판례도 있다. 1타당 50만원~100만원을 상금으로 걸고 상습적으로 내기 골프를 친 피고인들에게 대해 도박죄 성립을 인정했다. (2006도 736 판결) 


1심 재판부는 "도박은 화투나 카지노처럼 승패의 결정적 부분이 우연에 좌우돼야 하는데 운동경기는 경기자 지능과 기량이 지배적으로 승패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운동경기인 내기 골프는 도박이 아니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경기자 기량이 일정 경지에 올랐더라도 매 홀 내지 매 경기 결과를 확실히 예견하는 것은 전혀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도박으로 봐야 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

국가가 도박행위를 범죄로 규정하여 처벌하는 이유는 그것의 승패가 우연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 아니라 '불로소득의 취득을 가능케 하는 내기로 사회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좀먹기 때문이다. 


친구끼리 내기골프 한건데? 내기당구 안하냐? 드립질 그만 해대라...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