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정준영 동영상 못 구했다"..2차 가해 온상된 대학 교단

ㅋㅌㅌ 2019. 3. 21. 02:47




정준영이 상대 여성의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찍어 유포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뒤 이른바 ‘정준영 동영상’은 포털사이트에서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을 차지했다. 불법 촬영 및 유포된 동영상을 찾아다니고 돌려 보는 건 여성의 몸을 성적 대상화하고 오락거리로 소비하는 잘못된 남성 문화의 결과라는 지적도 많다.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불법 촬영물을 시청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불법 촬영을 하거나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에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명문대인지 잡대인지 교수입에 오르내리는 정준영 동영상

동국,서강,중앙, 한국외대... 일부 교수·강사 부적절한 발언 논란 


지난 15일 동국대 경주캠퍼스의 한 외래강사는 수업을 진행하던 도중 “정준영 동영상을 구해서 보려 했는데 못구했다”라고 말했다. 해당 발언을 들은 학생들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며 “민감한 사안을 농담인 것처럼 쉽게 말했다”고 비판했다. 문제가 불거지자 학교 측은 사흘 만인 지난 18일 공식 입장을 내고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해당 강사를 해촉하고 인권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이어 지난 19일에는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의 한 건물에 교수의 부적절한 발언을 비판하는 대자보가 붙었다. 자신을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 乙(을)’이라고 밝힌 대자보 작성자는 법학전문대학원의 한 교수가 수업 도중 “버닝썬 무삭제 영상이 잘리기 전에 빨리 보라고 친구가 보내줬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또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성폭력 사건이 공론화 됐을 때도 문제의 '갑 교수'는 "안 지사가 한 순간의 실수 때문에 발목 잡혀 안타깝다"며 "우리 학생들은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 정말 여자를 조심해야 한다"고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대자보에 따르면 해당 교수는 “평소에는 버스를 타고 가는데 그날은 택시를 타고 가며 영상이 잘릴까봐 빨리 틀어봤다” 등의 2차 가해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강대 측은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중앙대 대학생 전용 소셜 미디어인 ‘에브리타임’에는 이 학교 모 교수의 버닝썬 관련 발언을 비판하는 익명 게시물이 올라왔다. 게시물에 따르면 문제의 교수는 교양수업 중 “(연예인들이) 자기가 했던 일들을 카톡방에 올리지 않았다면 흠을 숨기고 잘 살았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인터넷에는 잊힐 권리가 보장되지 않으니 글을 함부로 쓰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에 대해 글쓴이는 “교수란 사람이 수업시간에 할 말이 아니다”며 “나쁜 짓을 하지 말아야지”라고 비판했다.


한국외대에서도 한 교수가 지난 19일 강의 도중 “(정준영과 승리는) 가해자이기도 하지만 피해자이기도 하다”·“공인이 일하는 것이 힘들면 그런 것이 분출구가 될 수도 있다”고 말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 강사는 해촉되지만 철밥통 교수 놈팽이는 자리보전하는 개한민국

차후 대학역량평가에 해당 내용 꼬옥 참고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