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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주거급여제도

ㅋㅌㅌ 2019. 7. 1. 12:01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 - 주거급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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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약11만원 (가구당 평균 월지급액)

신청자격 - 중위소득의 44% 이하 가구 자세히보기 

※ 2018년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신청서류 -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사본, 통장사본 등 더보기

문의전화

콜센터 전화 1600-1004


주거급여제도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4%(4인기준 203만원) 이하 가구

지원금액

약11만원 (가구당 평균 월지급액)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신청서류

신청서류 -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사본, 통장사본 등

문의전화

주거급여 상세안내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LH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주거급여제도 기준

소득 1인 소득 월 751,803원 이하

소득액 변경은 국세청 통해 년 2회 확인조사

재산은 5400만원 이상시 소득으로 환산 (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