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 - 주거급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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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약11만원 (가구당 평균 월지급액)
신청자격 - 중위소득의 44% 이하 가구 자세히보기
※ 2018년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신청서류 -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사본, 통장사본 등 더보기
문의전화
콜센터 전화 1600-1004
주거급여제도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4%(4인기준 203만원) 이하 가구
지원금액
약11만원 (가구당 평균 월지급액)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신청서류
신청서류 -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사본, 통장사본 등
문의전화
주거급여 상세안내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LH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주거급여제도 기준
소득 1인 소득 월 751,803원 이하
소득액 변경은 국세청 통해 년 2회 확인조사
재산은 5400만원 이상시 소득으로 환산 (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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