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과 수선유지비는 입주자들이 가장 헷갈려 하는 항목이다. 두 항목 모두 각종 공용시설의 교체·보수에 쓰이는 비용이다. 그러나 수선유지비가 전구 교체나 냉난방 시설 청소 등 소모성 지출이라면 장기수선충당금은 외벽 도색과 승강기 교체 등 시설 노후화에 대비해 중장기적으로 쌓아놓는 비용이다. 세입자인 경우 임대기간 만료 후 그간 지불해온 장기수선충당금을 집주인에게 받을 수 있지만, 수선유지비는 실거주자 부담 원칙에 따라 돌려받지 못한다.
우리 집 관리비가 다른 집보다 많이 나오는 것 같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일단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www.k-apt.go.kr)에 접속해 사실 관계를 확인해봐야 한다.
TV 없이 사는 가정이 많다. 이럴 때는 관리사무소에 TV수신료 납부 해지를 신청, 실제로 집 안에 TV가 없다는 점을 확인시키면 된다.
이사를 온 경우라면 관리비 내역을 더 꼼꼼히 챙겨봐야 한다.
'알쏭달쏭' 아파트 관리비, 똑똑히 알아야 호구 면한다
https://news.v.daum.net/v/20190804205115567?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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