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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적폐, 강사는 불가촉 천민?

ㅋㅌㅌ 2020. 5. 13. 09:36

한국사회에서는 전임(정규직)과 비전임(비정규직)의 임금·대우 격차가 유난히 크다. 모든 부문에서 그렇지만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스승들' 사이에서 특히 그렇다. 조교수, 부교수, 정교수가 되면 65세까지 정년이 보장되고 학교에서나 사회에서나 상당한 대우를 받지만, 비정규직인 시간강사들은 열악한 노동조건 속에서 '보따리 장사', 심지어는 '불가촉천민'이라고 자조하고 있다.

박정희 정권은 5·16 쿠데타 이듬해인 1962년, 대학에 시간강사 제도를 도입했다가 1977년에 그것을 없애버렸다. 많은 강사들이 유신독재체제에 저항적인 성향을 보였기 때문이다. 한국비정규교수노조의 임순광 위원장(경북대)은 2013년 7월 24일자 <레디앙>에 이렇게 썼다. "대학을 우후죽순처럼 설립하면서 정규교수를 제대로 뽑지 않아도 책임을 방기한 건 전두환·노태우·김영삼 정권이다. 시간강사를 전임강사와 비전임강사로 나누어 비전임강사의 강의료를 반 토막 낸 건 김대중 정부이고, 비정년트랙 교수제도를 본격 도입하면서 시간강사 강의료까지 내내 동결한 것은 노무현 정부이며, 희대의 악법인 시간강사법을 통과시킨 건 이명박 정부이다."

 

한교조는 강사법 제정을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지난 수십 년간 너무나 많은 안타까운 일이 있었고 피해자들이 속출했음에도 우리나라의 교육 당국과 정치권은 정말 무책임했고 잘못 만든 2011년 강사법과 전임교원강의담당비율지표 때문에 수만 명의 시간강사가 정든 대학을 떠났다. 늦었지만 개정 강사법 시행은 새로운 대학사회를 여는 출발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11월 23일 국회 교육위 예산소위는 개정 강사법 관련 예산을 550억 원(방학 중 임금 450억 원, 강사 강의역량 지원사업 100억 원)으로 결정했고, 교육위 전체회의는 그 안을 의결했다. 강사들에 대한 처우 개선을 국민의 세금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이다. 

 

대학 적폐, 강사는 불가촉 천민?

https://news.v.daum.net/v/20181203102801529

 

https://khei-khei.tistory.com/2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