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상식

공무원 직위해제

ㅋㅌㅌ 2015. 2. 11. 18:38

파면

공무원 징계중 가장 엄한것이지요.. 말 그대로 강제로 퇴직 시키는 것으로 흔히 이야기 하면 일명 짤린다고 볼수도 있습니다.

너 잘못했으니까 벌을 받아 이런 개념을 완전히 뛰어넘어서 아예 공직에서 내보내는 것이지요.

일단 파면이 되면 향후 5년이라는 기간동안 다시 공무원이 될수 없습니다 . 그리고 원래 받아야할 일명 퇴직금이나 퇴직급여또한

정상적으로 다 수령하지 못합니다. 5년이상 근무경험 공무원에게는 약 절반이 그리고 그 미만 공무원 생활자 에게는 25프로 정도가 삭감이 되지요..  뇌물수수나 기타 큰 사건사고를 일으킨 분들이 주로 이런 징계를 받는데요 . 공무원 징계중 가장 무서운 것으로 음주운전으로 인적이나 물적피래가 큰데 조치를 하지 않은경우등도 파면대상이 될수 있다고 해요..

해임

징계중 하나인 해임도 얼핏보면 파면과 비슷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공무원을 공직에서 내보내고 짤리는 것은 같지만 

향후 5년이 아닌 3년동안 재 임용이 될수 없는점과 일단 퇴직금등에 있어서는 정상적인 수령이 가능한점이 있지요.. 

아무튼 공무원직을 더이상 하기 힘든 징계중 하나 입니다. 물론 3년이 지나서 다시 임용이 될수도 있지만이요.. 이런 징계를 받는 분 없이 모두 열심히 근무하시고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분이 많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등

또하나의 공무원 징계중 하나는 바로 한단계 아래의 직급으로 내려버리는 강등이 있습니다. 강등이 되면 공무원 신분은 일단 유지는 되지만 3개월간은 해당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정직처분을 받은후에 한단계 아래 직급으로 내리는데요 정직처분 기간에는 급여의 3/2를 감한다고 합니다. 예를들어 경찰공무원인 경우 경위에서 경사로 뭐 소령에서 대위로 계급이 내려가는 것이지요 , 고위공무원단은 3급으로 내리는데요 다만 공무원 계급을 구분하지 않는 직종에서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정직

정직은 1개월에서 3개월 동안 공무원신분은 유지되고 있으나 말 그대로 일을 하지 못하는 징계인데요 이때에는 원 급여의 3/2를 감한 나머지 3/1만 수령하게 되요 .. 하지만 이런 징계가 계속 되풀이 된다고 하면 나중에 해임이나 파면사유가 될수 있다네요

감봉

단어에서 느끼는것 처럼 말 그대로 보수의 일부분을 삭감하는 형태의 징계방법 입니다. 그 정도에 따라 1개월 혹은 3개월간

급여의 3/1 정도를 감하고 지급하는 것인데요 그리고 업무는 그대로 종사하는 징계중 하나입니다.

 견책

공무원징계중 가장 낮은단계인 견책은 말 그대로 훈계하고 회개하게 하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직장에서 상사에게 혼나거나

꾸중을 듣는다고 전부 견책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징계절차를 밟아서 그것이 기록에까지 남겨지는 형태를 말합니다.  

직위해제 

그리고 뉴스에서 단골로 듣는 말중 하나가 바로 직위해제 인데요 이것은 일단 공무원 신분은 유지시키면서 해당 업무의 직위에서

나오게 하는것으로  일반 사회에서 보면 대기발령과 같은 이야기 입니다. 예를들어 OO과장 , OO계장의 직위를 일단 박탈하는데요 공무원 법상에는 위에서 설명해 드린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이 6가지만 해당이 되기는 하지만 거의 징계와 같은 목적

으로 사용이 되고 있지요... 이 기간에는 업무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출근등도 무의미할텐데요 그래도 급여의 80프로 정도는 

지급이된다고 하네요 ㅡㅡ 이런 직위해제 3개월 기간이후에는 다시 직급을 부여해야 하는데 만일 여러 이유로 인하여 부적합하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직권면직을 통해서 공무원 신분이 없어질수도 있다고 합니다.

 

공무원 직위해제
파면-5년동안 재임용 불가, 퇴직금 반으로 삭감, 공무원연금 적용불가
해임-3년동안 재임용 불가, 퇴직금 100% 수령, 공무원연금 유지
정직-공무원 신분은 유지하나 일정기간 동안 업부 수행 불가, 보수의 2/3 지급
감봉
견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