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번호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에 의거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음), 사업자 등록번호는 10자리 (예: xxx-xx-xxxxx)로 구성되어 있다. 사업자등록번호는 "XXX-XX-XXXXX"의 형태로 총 10자리 숫자. ① 일련번호코드 (처음 3자리): -신규 개업자에게 사용가능한 번호 101-999를 순차적으로 부여함 ②개인 및 법인코드 구분 (다음 2자리): - 개인과세사업자는 특정 동 구별없이 01부터 79까지를 순차적으로 부여 - 개인면세사업자는 산업 구분없이 90부터 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