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어원]
여성가족부는 가족 호칭 양성평등을 담은 2019년 건강가정 기본계획(2016~2020) 시행 계획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국립국어원의 정비안에 따르면 부모는 양가 구분없이 ‘아버님, 어머님’으로 통일한다. 또 친밀하게 부를 경우 양가 부모 구분 없이 ‘님’을 생략하고 ‘아버지, 어머니’로 부를 수 있다. 다만 ‘장인어른, 장모님’ 등 기존 호칭도 유지한다. 지금은 시부모는 ‘아버님’ ‘어머님ㆍ어머니’ 로 부르고, 처부모는 ‘장인어른, 아버님’ ‘장모님, 어머님’으로 부른다.
시댁-처가 명칭도 바뀐다. 남편의 집만 높여 부른다는 비판을 받아들여 시댁-처가댁 또는 시가-처가 등 대칭이 되도록 바꾸는 방안을 제시됐다. 배우자의 손아래 동기는 기존에는 남편 쪽은 ‘도련님, 아가씨’, 아내 쪽은 ‘처남, 처제’로 불렀지만 앞으로는 ‘oo(이름) 씨, 동생(님)’ 등으로 부른다. 국어원은 이와 함께 ‘처남님, 처제님’도 대안으로 제안했다.
출처: 동아일보(www.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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